[주 문] 처분청이2009.10.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93,735,690원, 농어촌특별세 6,315,630원, 등록세 5,887,540원, 합계 105,938,860원의 부과처분은
1. 등록세 부분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 OOO OOO OOO OO OOOOOO 외 5필지상 일반목구조 2층 가동 단독주택 243.95㎡와 철근콘크리트 구조 나동 단독주택(지하1층 주차장)50.4㎡, 합계 294.35㎡(부속토지 93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17,687,2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53,740원, 농어촌특별세 1,435,370원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제273조의2(2005.1.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25를 경감한 10,765,300원, 지방교육세 2,870,740원, 합계 29,425,150원을 2005.9.6.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9년 9월 처분청의 자체감사 준비과정에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상고급주택기준인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936㎡이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116,272,80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717,687,2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3,735,690원, 농어촌특별세 6,315,630원, 등록세 5,887,540원, 합계 105,938,8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 취득세와 그 가산세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합산고지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제반절차를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모두 위임하여 법무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취득신고시 중과세율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에도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액의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의 의견 ⑴2009.10.1.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고지 이전인 2009.7.22.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OOO OOOOOOOOOO)를 하면서 고급주택의 판단요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한 취득세 등의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의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 ⑵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⑶ 이 건 주택은 대지면적이 936㎡이고, 시가표준액이 116,272,800원으로서지방세법상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추징시본세와 가산세 등을 구분기재 하지 아니 하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가 하자 있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2005.1.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것)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및 그 제2호에서 1구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05.9.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936제곱미터이고,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116,272,800원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의 취득세와 그 가산세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고지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와 등록세 등은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2009.7.2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면서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내역(과세물건의 소재지·건물 및 부속토지 면적, 건물가액, 취득일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과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문 및 고급주택 중과 안내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9.8.11. OOOOO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자 2009.10.1.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바, ⑷처분청에서 2009.10.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보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납기내금액과 납기후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2009.7.22.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예고”에서 취득세와 가산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세부적이고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2009.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이므로지방세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천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임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⑹ 그러나,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법제273조의2의규정에 의거 등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됨에 따라기 감면한 등록세 3,588,4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717,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81,420원,합계 5,877,540원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하나 과세예고는 생략한 채 2009.10.1.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표기없이 단순히 “납기내 등록세 5,887,540원” “납기후금액 6,064,160원”으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부동산)납세고지서겸영수증(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이 건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적용할 세율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납세고지서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