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처분(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처분(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부동산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2.4.18.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피상속인, 청구인, OOO(청구인의 딸)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일(2009.1.14.)에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2009.8.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은 2008.1.10. OOO과 공동으로 OOO를 취득(각 2분의1 지분)하였고, 같은 해 1.29. OOO과 혼인하였으며, 2009.7.17. 쟁점아파트에서 OOO의 주소지인 OOO로 전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를 소유하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9.7.13.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 2008.1.29. 혼인한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OOO 관리소장 및 경비의 확인서, OOO 18동 1207호 및 1209호 거주자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및 거래내역, OOO 인테리어공사 시공자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신반포아파트 임대차계약서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08.7.28.~2010.1.12. 기간중 청구인의 사위인 OOO 명의의 OOO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과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OOO이 실제로는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처분(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