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날이며 처분청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였다면 토지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해서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매매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날이며 처분청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였다면 토지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해서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242,770원, 농어촌특별세148,890원, 합계 2,39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분양받은 후, 2005.8.10.양도한 OOOO OOO OOO OOOOO 토지 217㎡(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67,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2,770원, 농어촌특별세 148,890원, 합계 2,391,6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인은 2002.1.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 OOOOOO OOOOOOO과 매매대금 68,580,000원으로, 토지사용 가능일을 2003.6.30.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17.부터 2004.1.13.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 및 4차 중도금 합계 67,323,060원을 납부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잔금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8.10.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2)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최종잔금 납부일이 경과하였고, 납부대금의 95% 이상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데, 이 건토지의 사용가능일이 2003.6.30.이고, 소액의 잔금이 발생한 시기가토지사용가능일 이후인 2004.1.13.이므로 이 날 이후에는 청구인이마음만 먹으면 배타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시기는 양도일인 2005.8.10.이 아니라 분양대금의 95%이상을 납부한2004.1.13.이며, 따라서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토지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2.13.부터 5년 이내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5년이 경과한 2009.11.10.에서야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