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종교용지 4,9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6,666,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3,081,200원, 도시계획세 9,332,730원, 지방교육세 6,616,240원, 합계 49,030,170원을 2009.11.11.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2007.3.29.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8.2.29. OOO의 협조통보 공문에 의거 이 건 토지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데 대하여 OOO이 청구인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⑵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OOO에서는 2009.7.2. 법면붕괴대비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OOO은 2009.7.3.건축공사 관련 안전대책강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보내온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사실상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2.9.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터파기공사 협조”공문은 암반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암반제거 후에 반드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암반만을 제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서 암반발파작업은 OOO의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한 건축행위가 아니라 2009.5.19.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9.6.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건축에 착공한 것이므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종교용지를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이다. ⑶청구인이 2007.3.29. OOO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 암반을 제거할 목적으로 “터파기 완료 후 반드시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되메우기 후 잔토는 반드시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OOO로부터 터파기공사 허락을 받았으나, 터파기공사 후에도 되메우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8.10.21.부터 2009.3.6.까지 4차례에 걸쳐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터파기구간되메우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OOO한 점, 청구인이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흙막이공사 및 터파기공사를 실시한데 대하여 OOO이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OOO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한 것은 OOO의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한 건축행위가 아니라 이 건 토지 지하에 존재한 암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OOO와 협의에 의하여 실시된 점, 2009.5.19. OOO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나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9.6.1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6.19.에서야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