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아니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인 초과액을 산정할 수 없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아니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인 초과액을 산정할 수 없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5구0039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청구인은 2007.12.21. OOO에서 시행하는 OOO에 편입된 이 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 1,024,187,800원을 수령하고, 2008.7.10. 쟁점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7.1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으나, 2009.9.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1,108,369,910원에서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 당시 시가표준액 331,381,540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초과액 776,988,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39,976,790원을 부과고지한 것은 이 사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OOO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물론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이나 승인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에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를 법인으로 인정하여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과세표준인 초과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OOO’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및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인으로 등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OOO,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08.9.1.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므로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인 초과액을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구 OOO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검증되는 토지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및 업무용시설이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취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