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07 선고일 2010-03-19 조세심판원

[요지] 출국의 목적으로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지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자(子)OOO과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2.15.승용자동차(OOOOOOO OOO,배기량 1,998씨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子) O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OOOOO세 감면 조례(2006.7.19. 조례 제4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의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자(子) OOO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2008.12.22.OOOOO OOO OOO OOOOOO OOOO(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 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 취득금액 14,79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과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360원, 등록세 898,190원, 합계 1,257,550원(가산세 포함)을 2009.7.2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13.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2.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적장애 3급인 아들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인이 28일간 캐나다에 다녀오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자 시설인 ‘OOOOOOOOO’에 위탁하면서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알지 못하여 위탁시설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바, 이를 세대분가 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의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므로, ⑵ 청구인이 28일간 캐나다에 다녀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자 시설인 ‘OOOOOOOOO’에 청구인의 자 OOO을 위탁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세대분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자(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⑴OOOOO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이며, ⑶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OOOOO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⑷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이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O에 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06.2.1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2.22.청구인의 자(子) OOO이 OOOOO OOO OOO OOOO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캐나다에 다녀올 목적으로 청구인의 자(子) OOO을 장애인 시설인 ‘OOOOOOOOO’에 위탁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OOOOO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