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OOOO(O)OOOOOO 지구내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OOO OOO OOO OOO OOO 외 1필지의 토지 808㎡의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9.4.8.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토지 176.84㎡, 건축물 919.3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1,200,000,000원에취득하면서 2009.4.17.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나.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999,588,0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39,917,660원, 농어촌특별세 3,991,760원, 등록세 39,917,660원, 지방교육세 7,983,530원, 합계 91,810,610원의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따라 2009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995,883,089원으로 조정한 다음 2009.5.18. 이 건 취득세 등을 취득세 34,916,110원, 농어촌특별세 3,491,610원, 등록세 34,916,110원, 지방교육세 6,983,220원, 합계 80,307,05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2007.1.24. 이 건 수용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수용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관계로 2007.5.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사실상으로는 2007.4.13.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제반준비를 시작하여 2007.4.17. 건축허가, 2007.5.7. 건축공사 착공, 2007.9.3. 사용승인을 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은 건축물의 완공일(2007.9.3.) 또는 사업자등록일(2007.8.30.)이 아닌 건축허가신청일(2007.4.17.)이거나 건축착공일(2007.5.7.)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OOOO(O)OOOOOOOO의 사업인정고시일(2008.7.11.)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사업유무나 사업활동기간 등 실질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일인 2007.8.30.만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또,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거주한 자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의 투기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있어 사업자등록만을 문제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세법의 합목적성과 조세형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업자등록 기준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과는 별개로청구인이 2004년부터 거주한 OOO OOO OOO와 이 건 수용토지인 OOO OOO OOO은 거리상 대략 6㎞ 정도 떨어져 있고, OOOO OOO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접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한 것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아울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6배, 시가표준액 조정후에도 1.45배로서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세권을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OOO OOO OOO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용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고,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접지역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이 건 수용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2) 또, 이 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 OOOOO, OOOOOOOOO OO) 하겠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OOOOOOO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p17(2005.12 구 건설교통부)
5. 가격검증
1. 토지거래
2.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 ※ 주택거래신고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리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적용은 배제되나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템을 통해 실시 (6)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구 행정자치부) 대 상 건 물 감산율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10%이하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20%이하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30%이하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40%이하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50%이하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60%이하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70%이하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80%이하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90%이하 90/100 80/100 70/100 60/100 50/100 40/100 30/100 20/100 10/100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적용요령 》 1)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가감산특례(“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이하“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가액이 거래된시가(부속토지를 포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취득세·등록세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시가비율은시가(건물+토지가액)를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시가비율 =시가(건물+토지가액) /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3)시가는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인정되는 가액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5)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이 건 수용토지의 수용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5.7. 이 건 수용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인은 2007.8.2.이 건 수용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OOOO,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 종목을 임대, 인테리어, 개업년월일을 2007.8.31.로 하는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다) OOOOOOO은2008.7.11.이 건 수용토지가 포함된 OOO OOO OOO OOO, OOO, OO 등21,804㎡일원에 대하여 OOOO OO OOOOOOOOOO에 의하여 OOOOO OOOOOO 개발계획승인고시(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라)청구인은OOOOOO OOOOOOO과 현금 553,960,990원, 채권 253,000,000원의 보상 조건으로 이 건 수용토지에 대한 협의에 응하여2009.3.31. 마지막 보상금을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가 OOO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9.4.17. 이 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1,995,883,0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1,810,61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바) 그 후 처분청은 OOOOO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최초분양가(1,364,227,900원) 대비 거래사실가액 등을 비교하여 조사한 가액인 1,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1,300,000,000원/1,995,883,089원=65.13%)에 해당하는 감산율(30/100)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745,805,522원(토지 1,162,291,200원, 건축물 583,514,322원)으로 재산정한 후, 2009.5.18. 이 건 취득세 등을 80,307,050원으로 경정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8.4.18. 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에서 이 건 수용토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사업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 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8.4.18. 이 건 수용토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이 건 수용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2007.8.2.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8.7.11. OOOOO OO OOOOOOOOOO로 이 건 수용토지가 포함된 OOOOO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OOO OOO과 이 건 수용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 OOO OOO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수용토지의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2008.7.11.)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른 가격검증은 토지거래, 단독주택거래 및 공동주택거래의 경우를 그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다. 2)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및OO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겠다.
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OOOOO OOOOOOOOOOO OO, OOOOO OO)이다.
4. 따라서,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