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성계획도상 강의동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그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지 않으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성계획도상 강의동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그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지 않으므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OOOOO OOOOO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1.24.에 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 79,407㎡, 총합계 9필지(임야) 219,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년 5월 이 사건 토지 사용 실태 현지 확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비과세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1,461,934,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870,770원, 농어촌특별세 3,887,040원, 등록세 38,870,770원, 지방교육세 7,189,350원, 합계 88,817,930원을 2009.9.10. 부과고지하였으며, 2009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2009.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1) 청구법인은 OOOOO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OOOOOO OOOOO 설치와 관련하여 2001.10.23. OOOOOO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1.11.6. OOO OO OOOOOOOOO로 OOOOO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O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1.24.과 2005.12.30.에 지목과 현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OOOOOOOO 조성계획도를 보면 이 사건 토지(모두 인접)는 “역ㄷ자”의 형태로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경사지 형태를 이루어 사업부지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 OOO 산38-1, 산67, 산78-2 임야 등의 서편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동이나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각 임야의 동쪽지대와 그에 이은 이 사건 각 토지는 녹지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0.1.5.에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접부분으로서강의동으로 계획되었던 산67번지와 교수연구동으로 계획되었던 산78-2번지는 미개발상태 임야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소유토지인 OOO OOO OOOOO 임야에 대한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을 하였는 바, OOO은 2009.3.26. ‘원고(청구법인)는 산38-1을 취득 후 아래쪽 부분에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남겨두었으나, 이는 당초 고시된 캠퍼스조성계획에 따른 것으로 녹지공간은 계획대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시설물들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학교시설의 확장을 위한 예비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산38-1은 경사가 급해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에 인접한 부분에는 축대를 쌓아 법면으로 활용하였고, 배수지와 산책로도 설치하는 등 캠퍼스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임야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OOOOOOOO OO)하였다.
(5)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6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와 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 및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다.
(6) 살피건대,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에도 취득당시 현황대로 수목이 울창한 임야 상태 그대로 있고,OOOOOOOO 조성계획도 및 항공사진상OOOOO 내의 다른 학교 건물의 위치 및 배치현황을 볼 때 이 사건 각 임야가 학교시설 내의 녹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판례의 취지는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임야의 경우 학교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여러 해당임야에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임야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판단에 있어 녹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그곳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만 비로소 그 부속녹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부지인 산78-2, 산67번지 등은 조성계획도상 강의동 등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그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 시설물의 부속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경사가 급하여 건물신축 등을 하기에 부적당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유예기간내 학교 시설물 건축을 할 수 없었던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건물신축 비용상의 비용문제 등 당해법인의 수익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