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역조합이 취득한 주유소가 불특정 다수인의 사업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101 선고일 2010-11-30 조세심판원

[요지] 정관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등이 사업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량제한이 없어 이 사업에 해당되는 주유소는 불특성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판매시설인 일반주유소와 구분할 조합의 특성이나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주유소와의 차별성이 없어보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보기어려움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8.7.9. OOOO OOO OOO OOOOOO, OOOOOOOO토지 696.2㎡와 주유소용 건축물 233.13㎡(이하 “이 사건 주유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9.7.20. ~ 2009.7.24.에 실시된 OOOO OOOO 결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주유소의 유류판매는 조합원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으로서 OO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 603,668,35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23,760원, 농어촌특별세 1,602,360원, 등록세 14,903,120원, 지방교육세 2,757,640원, 합계 35,286,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9.10.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유소사업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물자인 석유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비조합원 등 일반인의 이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영리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주유소와 유류가격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유류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유류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유소사업은 OOOOOOOO에 합치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유소사업은 조합원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자체이익을 위한 영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유소 운영은 일반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OOOOOOO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역조합이 취득한 주유소용 부동산이 일반주유소와 다름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사업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OOOOOOO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목적)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OO”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OO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OO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OO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OO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OO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OO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OO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OO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 지역OO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OO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OO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6.9. 2008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주유소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주유소 사업추진배경으로 우리지역 농업인조합의 실익과 편익증진, 면세유류사업 및 직판을 통한 수익성제고, 경제사업활성화로 명실상부한 OO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등을 두고 있고, 인근주유소인 OOOOO(OOOOO) 의 현황을 월매출 100,000ℓ, 매출이익 ℓ당7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으로입지여건 양호, 주유권 취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하는 한편 면세유류의 직접공급으로 매출의 안정과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2008.7.9. 주유소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2008.7.17. 아래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였다. 판매업자 OOOOOOO 주된영업소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취급유종 휘발유, 경유, 등유 보유시설 저장시설 용량(㎘) 200[휘발유(50), 경유(100), 등유(50) 주유기수 12대(복식 2, 4복식 2)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현황을 보면 2008.7.18.~2009.6.30. 1년간 총매출량 대비 조합원에 대한 매출(유류주유권이용량 포함)이 61.3%(1,141,958ℓ)이고,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이 1.5%(26,536ℓ)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량은 37.2%(692,531ℓ)이다. (단위: ℓ, %) 구 분 총 매출량 합계 조합원(준조합원)이용량 비조합원이용량 비고 조합원 준조합원 소계 순수이용량 유류주유권이용량 2008년 매출량 ('08.7.18∼'08.12.31) 879,227 (100) 577,612 (65.7) 7,426 (0.8) 585,038 (66.5) 294,189 (33.5) 2009년 매출량 ('09.1.1∼'09.6.30) 981,798 (100) 401,805 (40.9) 162,541 (16.5) 19,110 (2.0) 583,456 (59.4) 398,342 (40.6) 합 계 1,861,025 (100) 979,417 (52.6) 162,541 (8.7) 26,536 (1.5) 1,168,494 (62.8) 692,531 (37.2) ※ 유류주유권은 조합이 영농자재지원비를 유류주유권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합원이용량으로 본다.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인근주유소와 이 사건 주유소 현황 비교자료를 보면 인근주유소의 월 평균매출량은 100,000ℓ이고 청구법인의 월 평균매출량은 155,085ℓ이며, ℓ당 판매단가(2009.7.23.현재)는 인근주유소, 청구법인 모두 1,575원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을 보면 제5조 제2호에서 경제사업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이하 “생필품구매사업”이라 한다)을을 규정하고 있고, 제141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서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O 제57조 제1항에서 지역OO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과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OO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OO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등의 사업, 즉, 생필품 구매사업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량제한이 없어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이 사건 주유소는 불특성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판매시설인 일반주유소와 구분할 조합의 특성이나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현황을 보면 ℓ당 판매단가는 1,575원으로 인근주유소와 동일하고 월 매출량 또한 150,000여ℓ로 인근주유소의 월매출(100,000ℓ)에 근접하여 일반주유소와의 차별성이 없어보이며, 이 건 주유소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1년간 총매출량 대비 조합원 이용(매출)현황을 보면 조합원의 순수 이용량은 52.6%로 겨우 과반수를 넘고 있어 언제든지 비조합원의 이용현황이 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