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각각의 등기로 볼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96 선고일 2010-10-18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말소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25. OOO OOO OOO OOO OOOOO 임야 36,398㎡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9.5.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시가표준액 653,352,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3,067,040원, 지방교육세 2,613,400원, 합계 15,680,44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5.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위해 등록세 13,067,040원, 지방교육세 2,613,400원, 합계 15,680,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로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인 OOO OOO(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착오로 2009.5.26. 일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2009.5.28. 잘못된 등기에 대하여 청구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동일 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 된 양 등기에 대하여 한번의 등록세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5.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등기목적으로 하고, 2009.5.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등기목적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5.27.과 2009.5.29. 각각 OOOOOO OOOOO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일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2009.5.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말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각각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6. OOOOOO로 등기원인을 ‘2009.5.25. 양도’로 하여 가등기권리자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OOOOOO로 등기원인을 ‘2009.5.25. 매매’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9.5.28. OOOOOO로 등기원인을 ‘2009.5.26. 신청착오’로 하여 OOOOOO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OOOOOO로 등기원인을 ‘2009.5.25. 매매’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OOO OOOOO 등기관이 2009.5.27.과 2009.5.29.에 발급한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OOOOOO, OOOOOO)에 대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에 의하면 각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일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5.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말소하고 2009.5.28.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