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95 선고일 2010-03-0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19. OOO OOO OO OOO OOOOOO 토지 377㎡상에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92.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531,6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30,810원, 농어촌특별세 1,063,380원, 등록세 4,253,520원, 지방교육세 850,700원, 합계 16,801,41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OOO의 종합감사 결과 위 신고가액 531,690,909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78,376,213원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인 146,685,3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29,040원, 농어촌특별세 322,700원, 등록세 1,811,610원, 지방교육세 338,830원, 합계 7,002,1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8.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9.1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묻지 아니한 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용의 대부분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설계비와 감리비 등의 일부비용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의 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가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 OO)이며,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ㆍ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OOO OOOOOOO, OOOOOOOOOO OO)으로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고, 법인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건설법인에서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O OO OOO OOOOOO 토지 377㎡상에 이 건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2006.2.27.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6.9.19.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6.9.19.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OO OOO)과의 신축공사도급금액 531,6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6,801,410원을 신고 납부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OO과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설계비 등을 개인사업자인 OOOOOOO(OO OOO)와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6.9.1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설계비 등의 공사비용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이 건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건축물의 신고가액 531,690,909원이 시가표준액 678,376,213원에 미달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146,685,3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7,002,180원을 2009.1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였고,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