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94 선고일 2010-03-25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OO 58-2 대지 256.2㎡, 건축물 131.5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 87.72㎡ 및 그 부속토지 170.80㎡(이하 “이 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와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43.85㎡의 부속토지 85.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각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2009.9.28. 재산세 등 498,1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액 재산세액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계 210,281,000 498,190 248,450 200,040 49,700 재산세(토지) 86,681,000 329,380 173,360 121,350 34,670 재산세(주택) 123,600,000 168,810 75,090 78,690 15,03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68.12.30.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1930년대에 신축한 한옥조의 노후한 건축물로서 재래시장내에 위치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매매조차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의심되는 폐가상태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OOO OOOOOO, OOOOOOOOOO)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폐가라고 주장하지만 점포부분은 임대되어 상가로 사용 중이며 주택부분은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대중세로서의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관련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특히 이러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여 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지방세법 부칙(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2.3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은 중심상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1층, 목조, 세멘블록구조의 주택 83.31㎡, 점포 41.65㎡, 창고 6.61㎡ 등 131.57㎡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3) 처분청은 2009.4.30. 이 건 상가주택에 대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OOOOOOO 공시 제2009-2호)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9.1.1.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4.30.부터 2009.6.1.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전년(207,000,000원) 대비 0.48% 인하된 206,00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을 2009.1.1.로 하고, 결정일을 2009.5.29.로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2009.6.1.부터 2009.6.30.까지로 하여 쟁점 토지에 대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1,450,000원으로 결정·공시(OOOOOOO 공고 제2009-577호)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결정·공시된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인 86,681,000원과 123,600,000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재산세 등 498,1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30년대에 신축되어 개보수가 불가능한 노후된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특성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또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 206,000,000원의 100분의 60과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123,600,000원과 86,681,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498,19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