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지방세법 부칙(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8.12.3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은 중심상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1층, 목조, 세멘블록구조의 주택 83.31㎡, 점포 41.65㎡, 창고 6.61㎡ 등 131.57㎡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3) 처분청은 2009.4.30. 이 건 상가주택에 대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OOOOOOO 공시 제2009-2호)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9.1.1.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4.30.부터 2009.6.1.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전년(207,000,000원) 대비 0.48% 인하된 206,00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을 2009.1.1.로 하고, 결정일을 2009.5.29.로 하며, 이의신청기간을 2009.6.1.부터 2009.6.30.까지로 하여 쟁점 토지에 대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1,450,000원으로 결정·공시(OOOOOOO 공고 제2009-577호)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결정·공시된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인 86,681,000원과 123,600,000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재산세 등 498,1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30년대에 신축되어 개보수가 불가능한 노후된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특성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또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상가주택의 개별주택가격 206,000,000원의 100분의 60과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123,600,000원과 86,681,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498,19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