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93 선고일 2010-10-25 조세심판원

[요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228블럭 2롯트외 72필지 토지 160,506.1㎡(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2006.7.14.부터 2008.10.13.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각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체비지의 취득가액 37,297,990.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5,226,360원, 농어촌특별세 93,030,550원, 합계 1,128,256,910원(가산세 포함)을 2009.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체비지 중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228블럭 2롯트외 1필지 토지 68,999.0㎡(이하 “이 건 제1체비지”라 한다)는 2006.7.14. 잔금을 지급한 후,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였고, 같은 사업지구내 102블럭 1롯트 외 7필지 토지 35,514.8㎡(이하 “이 건 제2체비지”라 한다)는 2007.10.26.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후, 2007.12.27.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이 건 체비지 중 같은 사업지구내 108블럭 3롯트외 58필지 토지 36,800.0㎡(이하 “이 건 제3체비지”라 한다) 및 같은 사업지구내 252블럭 3롯트 외 3필지 토지 19,192.3㎡(이하 “이 건 제4체비지”라 한다)는 2008.8.6. 및 2008.10.28. 체비지대장에 각각 등재 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2) 체비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예규 및 판례에서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체비지에 대하여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을취득일로 본다고 일괄되게 판시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체비지 취득 후,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2009.1.28.)을 근거로 체비지 대장상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체비지는 미사용중인 체비지로 청구법인이 환지처분확정공고 이후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체비지 자체의 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이 건 제3,4체비지는 처분청의 불충분한 조사로 인하여 잔금지급도 종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2006.7.14., 2007.10. 26., 2008.8.6., 및 2008.10.28. 각각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였고, 이 건 체비지를 점유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고, 각각의 체비지 사용 현황을 보면 이 건 제1체비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건 제2체비지는 2008.6.27. OOO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이 건 제3,4체비지에 대하여서는 2008년 8월 수탁자 OOO 주식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2008.8.6. 체비지대장에 매수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등재 하였고, 또한 동 회사가 일부 체비지를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제3,4체비지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미 일부 처분하였고, 이 건 제3,4체비지의 매도인 OOO 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이 건 제1,2체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한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지정계좌와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도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이사가 동일인인 OOO인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친족포함)는 매도법인 OOO의 발행주식 62.97%를,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48%를 각각 소유하여 두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제3,4체비지에 대한 잔금 미지급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사업시행자 등으로 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2006.7.14.부터 2008.10.13.까지의 기간 중에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OOO,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 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OOO이다.

(4) 지방세 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 또는 잔금지급일을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또한,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이다.

(6) OOO 등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OOO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 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결정OOO 또한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체비지로서 특정된 토지를 매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는 위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구 OOO의 질의회신 등만으로는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