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은 0.6%이하에 불과하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기존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주요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은 0.6%이하에 불과하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기존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주요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이 2009.8.31. 신고납부한 등록세 27,544,580원, 지방교육세 5,508,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1,0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 (가)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의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2) 관련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지방세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9.8.31.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한 후, 2009.9.8.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하였으나 2009.9.15.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2009.10.6.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권은 지방세법에 준용될 수 없고, 달리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지방세법제71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9.15. 지방세 감면신청한 것이 수정신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09.9.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2009.9.15.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2009.8.31.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서, 같은 날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일인 2009.8.31.이라 하겠고, 이로부터 90일이내(2009.11.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0일이 경과한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2009.10.6. 납부한 취득세 등은 그 날부터 90일이내(2010.1.4.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등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O은 2006.1.2. 파이프 등 도소매 및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2007.5.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10.9. 철강유통·철강가공 도소매 및 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임차사업장인 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설립)하여, 2009.8.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2.24.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심리일 현재 공장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2. 손익계산서상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OOOO은 2006년 상품매출이 100%이나, 폐업일이 속한 2007년에는 매출액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개업일이 속한 2006년 총매출액 44,693천원 중 상품매출 43,693천원(97.8%), 임대료수입 1,000천원(2.2%), 2007년 총매출액 4,478,238천원 중 상품매출 4,451,071천원(99.4%), 제품매출 26,047천원(0.6%), 임대료수입 1,100천원으로서 2007년까지는 주업종이 상품매출로서 OOOO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에는 손익계산서와 달리 폐업일인 2007.5.31. 차량운반구(공급가액 7,731천원)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 나타나지만,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밖에 매출이 전혀 없어서 OOOO은 2006.12.31. 이전에 사실상 페업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중 제품매출이 54.0%를 차지하는 것 등을 근거로 OOOO과 달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2008.1.1.~2008.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구성은 도소매(OOOO OOOOOO) 91.2%~96.3%, 제조(OOOO OOOOOO) 3.7%~8.8%로서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OOOO의 폐업직전(2006년 10월~2006년 12월)과 청구법인 설립 직후(2006년 10월~2007년 6월)의 주요 매출처 중 OOOO(OOOOOO OOOO), (O)OOOO, OOO(O) 등이 동일하고, 주요 매입처도 OOO(O), OOOO(O), OOOO(O) OOOOO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폐업한 OOOO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의 2006년 1월 ~10월 급여대장에는 직원 1인(OOO)이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법인의 설립직후인 2006.10.16. 퇴사하였고 그 후 폐업일까지 급여지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대차대조표에는 기계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대상 영위 업종으로 “제조업 등”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인 OOOO은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은 개업한 2006년과 그 다음 해에 총매출액 중 상품매출이 97.8% 내지 99.4%를 차지하고, 제품매출은 0.6%이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점, OOOO은 청구법인 설립직후인 2006.10.16. 직원(1인)이 퇴사하여 이후 폐업일(2007.5.31.)까지 급여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O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OOOO(OOO), (O)OOOO, OOO(O), (O)OOOO 등 및 주요 매입처 중 OOOO(O), OOOO(O) OOOOOO, OOO(O) 등이 같아서 OOOO의 주요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