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전산망 개통 및 현금 수령 등 신설 금융점포로서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때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날이 지점 설치일이며 이때 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전산망 개통 및 현금 수령 등 신설 금융점포로서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때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날이 지점 설치일이며 이때 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1.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가산세) 30,053,5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3,005,340원, 합계 33,05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8.14. 청구법인은 OOO 소재 기존 분사무소인 OOO 건물 2층에 OOO을 포함한 3개 신설영업점 임시금융점포를 개설하였는데OOO, 위 임시금융점포의 업무는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 등에 따른 통장개설, 대출실행, 신용카드업무, 전자금융거래, 공제업무 등이고, 운영기간 경과시 자동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같은 날 OOO 소재의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내용의 OOO을 하였고, 2008.8.25.에는 지점등기를 하였고, 2008.9.2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다음 날인 2008.9.2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8.10.13. OOO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OOO 2008.10.14. 전산망 개통과 현금 수령 등 신설 금융점포로서 정식 개점 및 위 임시금융점포 운영을 종료OOO한 다음 2008.10.15. 신설 금융점포로서 영업을 개시OOO하였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에서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등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2008.8.14. OOO 신규 개설을 위하여 OOO 내에 임시금융점포를 설치하였지만 이는 OOO을 개설하기 위하여 기존 분사무소 내에 설치한 임시조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때 지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같은 날 기존 분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의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당시 여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때 지점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0.13. 이 건 부동산에서 진행되고 있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고, 2008.10.14. 전산망 개통 및 현금 수령 등 신설 금융점포로서 당해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때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라기 보다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를 지점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2008.10.14.부터 30일 이내인 2008.11.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등록세 신고납 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가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