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82 선고일 2010-10-12 조세심판원

[요지] 매입 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당초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사실관계 오인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06 / 조심2009지0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O OOOOOO)이 2008.12.24. OOO OOOOOO OOO OOOOOOOO(미분양 187세대, 총 20,899.3840㎡,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09년 6월 OOO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22,413,300,000원(토지가격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88,593,650원, 등록세 290,610,840원, 지방교육세 53,639,500원, 합계 632,843,990원을 2009.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정책목적으로 하는 OOOOO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매입한 것이고,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어, 이는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발생일이라 함은 관련법령 개정 및 직상급 관청의 처분 등 당해 처분청을 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결정하였고, 이러한 당초의 감면결정과 유사한 OOOOOO OOOO(OO OOOOOO O OO, OOOOOOOOOO)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09.11.20.에 있은 “10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OOOOOOO, OOOOOOOOOOO)을 근거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였는바, 설령 이건 아파트가 구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 산정의 기산일은 위 종전 심판결정(5년 임대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일시 취득에 해당)을 변경하는 새로운 결정이 있는 날(이 건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기각결정일)을 신고·납부 사유발생일로 하여 이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결정이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가산세 부과는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당초의 감면결정을 취소하면서 취·등록세 등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과처분하는 것은지방세법제65조 이하에서 명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내지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21조 및 제151조 등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계획에 따른 취득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이 건 아파트 취득의 주요목적이 임대에 있다할 것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매입 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결정과는 그 사실관계(5년 임대)가 다르다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이러한 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 OOOOOO가 10년 임대 후 분양예정의 미분양 주택을 국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구 OOOOOO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OOOOOO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9.20. 구 OOOOOOO(O OOOOOOO)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 2007.9.27. 구 OOOOOOO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3) 2008.9.8.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이 건 아파트와 OOOOO OO OO OOOOO 등 15개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수요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08.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11개 단지 1,225세대에 대하여는 매입 적정으로, 나머지 4개 단지에 대하여는 매입 부적정으로 의결되었다는 수요평가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4) 2008.10.24.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08.10.29. 청구법인의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을 승인(승인번호: 미분양 주택 매입 제2008-1호)하였는데, 매입계획 승인서에 사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매입예정호수는 “2,774호(전용 60㎡ 이하: 606호, 전용 60㎡ 초과: 2,168호)”로, 매입시기는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매입예정지역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지역제한이 없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12.24. 청구법인은 건물 전용면적이 각각 84㎡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09.11.10.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6) 한편, 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2007.9.20.과 2007.9.27. 구 OOOOOOO이 보도 또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2008.10.24.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서, 2008.10.29.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 승인 등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서 부동산이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임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더구나 10년이란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이 건 아파트는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8) 한편,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50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이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OO OOOOOO, OOOOOOOOOO)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매입 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위 심판결정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이러한 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9) 아울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도 존재하지 아니 하는바, 신의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