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79 선고일 2010-08-16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1035번지 211동303호 외 32건 토지 4,0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2,722,141,740원(2007년) 및 3,273,780,900원(2008년)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 3,158,870원, 도시계획세 2,369,180원, 지방교육세 631,770원, 합계 6,159,820원과 2008년 재산세 3,700,510원, 도시계획세 2,775,370원, 지방교육세 740,100원, 합계 7,215,980원을 2009.6.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국내등기우편조회(OOOOO 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09.6.12. OOOOO(O)에 접수하였고, 2009.6.16. 청구인(OOO O OOOO OO)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6.16.부터 90일 이내인 2009.9.14.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12.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