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2009.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7,512,250원, 농어촌특별세 4,751,220원, 등록세 47,512,220원, 지방교육세 8,816,990원, 재산세 8,088,200원, 도시계획세 9,164,520원, 지방교육세 1,617,630원, 공동시설세 636,330원, 사업소세 154,270원,합계 128,253,66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1976.11.9.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설립된 OOOOOOOOOO(OOO OOO)으로서 2007.8.31. OOO OOO OOO OOO OOOO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194.37㎡(부속토지 618.2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취득한 후 OOO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지방세법제27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9.4.21.OOOOO 지방세입 분야 컨설팅감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9.부터 이 건 부동산의 3층과 4층 481㎡(부속토지 124.6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료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 1,713,635,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512,250원, 농어촌특별세 4,751,220원, 등록세, 47,512,220원, 지방교육세 8,816,990원, 합계 108,592,710원(가산세 포함)을, 이 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표준액 119,891,600원과123,839,726원에지방세법제187조 등 관련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면제분 건축물분재산세 609,310원, 도시계획세 405,100원, 지방교육세 121,850원, 공동시설세 636,330원, 합계 1,772,590원과,이 건 쟁점부동산 중 부속토지에 대한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표준액 1,156,815,660원 및 1,312,908,520원에지방세법제187조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및 2009년 면제분 토지분재산세 7,478,890원, 도시계획세 8,759,420원, 지방교육세 1,495,780원, 합계 17,734,090원을, 2008년도 및 2009년도 7월 1일 현재 헬스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481㎡에 대하여지방세법제2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2008년도 및 2009년도 50% 경감분 사업소세합계 154,270원을 2009.11.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OOOOOOO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OOOOOO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복지사업 중 조합원을 위한 문화후생사업으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청구법인은 체력단련장의 이용자를 조합원에 한정하고 조합원의 문화후생사업의 향상을 위하여 인근에서 제3자들이 운영하는 헬스장과는 달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징구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리목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의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근 헬스장보다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 자격이 1구좌(10만원)이상만 출자하면 부여되므로 누구나 가입이 용이하고, 청구법인의 체력단련장 이용자 리스트를 보면, 이용회원이 대부분 체력단련장 설치 이후에 가입한 회원이며, 모든 조합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출자금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나 자동이체 조합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 이라기 보다는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신규조합원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출자금 증액을 도모 하는 등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조합원들만이 사용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2007.5.25. 법률 8485호로 개정된 것)
③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⑵ OOOOOO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OOOO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경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3.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OOOOOO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문화후생사업
-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구지방세법(2007.5.25.법률 8485호로 개정된 것)제272조 제3항에서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한 후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OOOOOOO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OOOO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합원의 문화후생사업으로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사업범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법인이2007.8.31.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층 240.79㎡와 4층 240.79㎡를체력단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2008.1.29. 체육시설업으로 신고(OOOO OOOOOOOOOOOOOOOO)하여 체력단련장을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 건 쟁점부동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이용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으로 미가입한 자는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점과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주변 헬스장 이용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체력단련장 인근에서 제3자가 운영중인 일반 헬스장의 1개월 이용료는 60,000원~7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받는 1개월 이용료는 25,000원~35,000원으로 인근헬스장의 50% 정도로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⑶이 건 쟁점부동산에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OOOOOOO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청구법인 조합원들에 대한 문화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