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77 선고일 2010-03-02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 OOOOO 등 880필지 1,626,1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277,469,018,08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OOOOO OOO구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2,500,609,100원, 도시계획세 1,792,872,750원, 지방교육세 500,121,820원합계 4,793,603,67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14. 이 건 토지 중 OOO OOOOOOO 토지가 OO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다음, 위 재산세 등의 세액을 재산세 2,500,571,240원, 도시계획세 1,792,849,410원, 지방교육세 500,114,250원 합계 4,793,534,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다투는 부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 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소지의 회사동료 OOO이 2009.9.14.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재산세담당자가 2009.9.29. 세액수정 없이 재발행한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2009.12.14. 당초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감액경정은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9.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2009.9.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