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29. OOO 701-14 대지 1,14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금액을 4,600,000,0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08년 11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지연이자 및 위약금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한 금액 602,475,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40,612,820원을 2009.3.1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OOO에게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2009.10.5. 강원도지사는 가산세 기산일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15,923,410원, 농어촌특별세 1,325,440원, 등록세 16,031,850원, 지방교육세 2,965,380원 합계 36,246,080원으로 경정결정 하여 통보하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지연이자 및 위약금 지급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전에 발생되었거나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등기등록일 이후에 발생된 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잔금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위약금과 이자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2007.12.31. 지급수수료 계정과 건설용지계정에 위약금과 이자비용을 기장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 지급기한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시기 등)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지연이자 및 위약금 지급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전에 발생되었거나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등기등록일 이후에 발생된 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법인은 2005.10.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OOO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460,000,000원을 취득금액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05.10.15.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 매도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에 따른 합의서” 제3조에서 2007년 12월 말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은 미지급금의 12%/년으로 계상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건설용지계정에 2006.4.6. 이 건 토지계약금 175,000,000원, 2007.1.2. 건설용지외상매입금 4,323,800,000원, 2007,12.31. 용지미지급에 대한 이자비용 518,675,38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31. 지급수수료계정에 토지위약금 185,000,000원, 합계 5,202,475,38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확정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은 5,202,475,380원이라 할 것이나, 4,600,0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그 차액 602,475,380원(5,202,475,380원-4,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