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복구포장공사비를 가스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74 선고일 2010-10-18 조세심판원

[요지] 법령에 의해 시설물의 취득시기는 안전검사필증 교부일이라 할 것이고 도로공사비는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시설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2.7.17. 개업하여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6.30. OOOO OOO OOO OOOOO 주위 배관공사 외 36건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지방세법 제28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물로 보고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2009.7.28. 도로복구포장공사비(이하 “쟁점도로공사비”라 한다)를 포함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 473,207,3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732,070원, 농어촌특별세 1,419,610원, 합계 6,151,680원을 신고하고 2009.7.30.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고 있는데, 쟁점시설물의 취득시기는 “안전검사필증 교부일”(OOOOOOO, OOOOOOOOOO)인바, 청구법인은 가스관을 설치하고서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므로 쟁점도로공사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도로공사비가 쟁점시설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동 비용은 가스관이 아닌 도로에 투입된 것이므로 가스관 자체의 가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OOOOOOO, OOOOOOOOO O), 청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도로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며(OO OOOOOOOOO, OOOOOOOOOO O), 단지 청구법인은 도로를 훼손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해 준 것이므로(OOO OOOOO, OOOOOOOOOO O) 위 비용은 실질적으로 가스관이 아닌 도로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쟁점도로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쟁점시설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도로공사비를 가스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도로공사비를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OOOOO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어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리질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2009년 OOOOO 질의회신에서는 가스관 매설 후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도로공사는 쟁점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소요된 것이며, 이들 비용이 법인장부상 계정별원장(공급설비)에 시설공사비에 계상되어 있어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복구포장공사비를 가스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사실상 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가스관, 열수송관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2.7.17. 개업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체로서 2009.6.30.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후 쟁점도로공사비를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09.8.20. 그 취득가격에 쟁점도로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취득세 과오납금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요청하였다가,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물 공사업무 흐름도 등에 의하면, 수용가구로부터의 가스공급 문의, 청구법인의 경제성 검토, 외주도급계약 체결, 도로점용허가,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 공사착공, 시공감리, 공사완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필증 교부의 순서로 쟁점시설물 설치공사가 진행되며, 안전검사필증 교부 후에 가스공급 및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비가 쟁점시설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에 투입된 비용 혹은 도로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사전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되어있고, 안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쟁점시설물의 취득시기는 안전검사필증 교부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도로공사비는 쟁점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쟁점시설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물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따라서, 쟁점도로공사비를 쟁점시설물이 아닌 다른 물건(도로 등)이나 권리(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이후부터 2009.6.30. 쟁점시설물 설치공사 를 하기전까지는 쟁점도로공사비를 가스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구 OOOOO는 2004.12.16. “가스관을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OOOOOOOO)하였다가,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 대하여 2009.11.27. OOOOO는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OOOOOOOOOOO, OOOOOOOOOOO)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 OOOOO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OOOOO의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이 사건 부과고지(신고납부)일 이전까지도 청구법인은 가스관 매립공사와 관련한 쟁점도로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 온바, 이는 구 OOOOO 질의회신을 신뢰하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가 아닌 점,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 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OOOOO 질의회신 내용과 다르게 쟁점도로공사비를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