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봄
[요지]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ㆍ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학교기업】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 OOO, 아동가족상담클리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1토지와 관련된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초등학생 등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주 5회반은 15만원, 주 1회반 6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태권도, 실내농구, 실내축구 등의 강의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2토지와 관련된 OOO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문화교육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으며, 노인문화교육원은 2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생애체험관과 노년학연구실은 노인장애체험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쟁점3토지와 관련된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00원 또는 40,000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심리평가, 사회성향상 집단치료, 방학특강 집중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심리검사는 220,000원),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주 1회 50,000원, 100,000원, 240,000원, 360,000원의 교육비를 받고 모래놀이치료사 자격연수, 사이코드라마(역할극) 전문가 초급과정, 발달장애아동 음악교실, 일반인을위한 기타교실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이루어진 육상지도법 등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9년도 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및 현장실습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7개 교과목에 총 11회 정도의 실습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아동가족상담클리닉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과 심리치료비 책정에 관한 사항 및 심리검사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최근 심리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OOO지역에도 치료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여 지역사회 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전문 치료인력의 육성 위해 본 기관에서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2009년도 OOO 시행 청년사업단 사업과 시기가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연기한 상태”라는 내용으로, 심리치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회기당 심리치료비용으로 3만원 또는 4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상기 금액은 인건비 및 치료용품 등 필수 재료비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행 OOO 지정 바우처사업제공기관의 낮은 단가임. 참고로, 현재 대학부설 상담센터의 치료비용은 OOO의 경우 회기당 6만원, OOO의 경우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심리검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심리검사비로 바우처사업 대상에게는 130,000원, 일반 사례의 경우 220,000원의 검사비용을 받고 있고, 심리검사는 통상적으로 2~3시간에 걸쳐 검사자가 1:1 대면 직접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채점하고 분석하여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유료 슈퍼비전(50,000원)을 받아 내담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유료 슈퍼비전 비용의 지불과 더불어 최소 10시간 이상의 검사자의 시간과 노동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OOO 등의 여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300,000원 이상의 검사비를 책정하여 수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제136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대상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은 대학교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유소년스포츠센터와 OOO, 아동상담가족클리닉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주 5회반은 15만원, 주 1회반은 6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태권도, 농구, 축구 등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OOO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교육문화원, 생애체험관, 노년학연구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로, 노인교육문화원은 2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노인은 물론 노인가족과 노인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교육과 사회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생애체험관과 노년학연구실은 비노인세대에게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0,000원 또는 40,000원의 상담비(심리검사는 220,000원)를 받으면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발달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학습치료, 심리평가, 사회성향상 집단치료, 방학특강 집중음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