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72 선고일 2010-09-13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 내인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본점 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16. OOOOOOOOOOO 내 지역인 OOOOO OOO OOO OOOOOO(이하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라 한다)에서 OOO OOO OOO OOO(이하 “이 건 본점소재지”라 한다)로본점을 이전하면서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 합계 9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후, 2009.4.20.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지역인이 건 본점소재지로의 본점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자본금 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894,790원, 지방교육세3,292,450원, 합계 21,187,24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8.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로 이전등기하면서 중과세를 회피한 후에 이전하는 경우와 법인이 산업단지로 이전 후 증자를 통하여 증자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받고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이미 최초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증자등기시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또 다시청구법인의 자본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의 경우, 2009.4.20. 본점소재지를 대도시외의 지역인 과밀억제권역 내인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지역인 이 건본점소재지로 이전등기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는 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와 달리 별도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대도시 제외지역인 국가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1994.10.6. 본점소재지를 OOO OOOO OOO OOOOOO으로,자본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1999.10.30. 및 2003.3.20. 각각 증자등기를 하였으며, 2003.8.4. 본점소재지를O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로 이전등기한 후, 2009.3.16.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2009.4.16.이 건 본점소재지로이전등기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산업단지는등록세 중과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대도시 내인 이 건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본점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본점이전등기는 등록세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전입에 따른 등기이므로 당초 법인설립 등기 및 증자등기와는 별개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이 건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이 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