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 내에 국가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중과세대상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70 선고일 2010-09-13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 내인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본점 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4. OOOOOOO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OOO OO)에서OOOOO OOOO OOOO OOOO(이하 “이 건 본점소재지”라 한다)로본점을이전한 후, 2007.6.26.부터 2009.3.6.까지의 기간 중에 15회에 걸쳐 자본금증자 등기를 하면서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지역인이 건 본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것을 대도시 외의 법인이대도시내에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위 자본금 증가에 대한 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외의 법인의 대도시내에로의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자본금23,025,376,000원을 직전사업년도 총매출액에서중과세율 적용대상업종이차지하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자본금10,270,218,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 기 납부한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3,639,0600원, 지방교육세 19,103,690원, 합계 122,742,75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제138조에서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이유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 법인의 이전으로인하여 인구가대도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 증자하는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설립 후 5년이경과하면 법인설립에 따른 인구증가의 효과가 희석되고, 충분히 대도시내 설립된 법인에 불이익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과기간을 5년으로한정한 것이다.

(2)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외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8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대도시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더 이상 등록세를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주의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것이고,OOOOO에서 11년간 존속한 법인이므로물리적 지역의 개념이같은 OOOOOO에서 OOOOOO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대도시외의 법인에 해당될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더 이상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부당한 법적용이므로 이 건등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의 경우 1997.9.2. OOOOO OOO OOOO OOOOO에 본점을 설립하고 8년이 경과한 2006.3.15. 산업단지 내인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다시 2007.4.4. 대도시 내인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객관적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2007.4.4.이 건본점소재지로의본점이전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전입에해당되고 동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본점소재지로의이전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대도시 제외지역인 국가산업단지에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자본금 증자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9.2. 상호명을주식회사OOOOOO로,본점소재지를 OOO OOO OOOOOOOOO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1997.11.20.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을 2006.3.21.OOOOOOOOOOO 내에 소재하는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로 이전등기 하였다가2007.4.18.OOOOO OOOO OOOO OOOO OOOOO OO으로 이전등기 하였고,2007.10.2. 법인명을 OOO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7.6.26.부터 2009.3.6.까지의 기간 중에 15회에 걸쳐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였고, 2009.3.6. 현재 자본금이23,025,376,000원으로나타난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산업단지는등록세 중과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후에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인 OOOOO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OOOOO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대도시 내인 이 건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것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되므로청구법인의증자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이 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