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 내인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본점 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 대도시 내인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본점 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2)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가 대도시외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8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대도시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더 이상 등록세를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주의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것이고,OOOOO에서 11년간 존속한 법인이므로물리적 지역의 개념이같은 OOOOOO에서 OOOOOO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대도시외의 법인에 해당될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더 이상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부당한 법적용이므로 이 건등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후에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인 OOOOO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OOOOO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본점소재지에서대도시 내인 이 건 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것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되므로청구법인의증자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이 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