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목적사업 중 발포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업 등이같으며 공장등록을 위해 제출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및 그 승인통보서에 기재된 위 양 업체의 생산품(스치로폼) 및 업종이 일치하는 점 공장업종을 변경한 것은 설립일로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목적사업 중 발포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업 등이같으며 공장등록을 위해 제출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및 그 승인통보서에 기재된 위 양 업체의 생산품(스치로폼) 및 업종이 일치하는 점 공장업종을 변경한 것은 설립일로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10.30. 폐업하였다. (나) 2007.12.10.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7.12.21. (O)OOOO과 임대개시일을 2008.1.1.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2.18. 공장등록을 변경(OOOO OOOOOOOO, OO OOOOOOOOO OO)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O에게 제출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및 그 승인통보서에 기재된 (O)OOOO과 청구법인의 업종은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업(25291)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2529: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가 서로 일치한다. <표> 공장등록변경 내역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9.10.23.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09.11.10.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25113)을 공장업종에 추가하였다. (라) 또한,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발포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토목 및 건축업, 금속구조물·창호판매업, 기계·금속 제조 및 판매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O)OOOO은 발포폴리스티렌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건축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어, 양 업체는 그 목적사업 중에서 발포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이 동일하다. (마)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2007.10.30. 폐업한 (O)OOOO의 2007년 1분기~3분기 매출관련 업태·종목과 2007.12.10. 설립된 청구법인의 2008년 1분기~4분기 매출관련 업태·종목이 모두 제조·발포플라스틱(발포수지)으로 같아 동일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업종관련 매출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뿐 아니라 설립동기 및 경위,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발포플라스틱 생산 및 판매업 등이 (O)OOOO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공장등록을 위해 제출한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및 그 승인통보서에 기재된 위 양 업체의 생산품(스치로폼) 및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이 일치하는 점, 설령 (O)OOOO과 달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토목 및 건축업, 금속구조물·창호판매업 등이 추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 1월부터[2007.12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O(O)OOOOO OO OOOOOO 양 업체 모두 발포플라스틱(발포수지) 제조관련 매출만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폐업한 (O)O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경락받은 점, 청구법인이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업종을 변경한 것은 설립일로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인 점,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