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수관은 사업소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업장 전체가 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요지] 연수관은 사업소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업장 전체가 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사업장(연면적 33,312.8㎡,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사업소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이 건사업장에 대한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이 사업소세 감면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한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월별 및 연도별로 과소신고 납부한 사업소연면적 및 종업원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종업원할 사업소세 75,194,550원 및재산할사업소세 11,993,590원, 합계 87,188,140원(가산세 포함, 연도별부과내역은 별표와 같음)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별 표>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내역 (단위:원) 연도별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계 본세 가산세 계 본세 가산세 계 75,194,550 51,479,070 23,715,480 11,993,590 7,969,610 4,023,980 2005 17,268,350 10,463,890 6,804,460 3,814,260 2,309,580 1,504,680 2006 17,140,710 11,154,760 5,985,950 3,568,610 2,313,830 1,254,780 2007 18,357,480 12,851,550 5,505,930 2,397,210 1,673,100 724,110 2008 17,649,380 13,193,730 4,455,650 2,213,510 1,673,100 540,410 2009 4,778,630 3,815,140 963,490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⑥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의 OOOOOO법제9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OOOOOO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4~5 삭제
6. 철도공사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5.12. 처분청에 이 건 사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5.5.17.청구법인에게 감면신청이 처리되어2005년 재산세(건물, 토지)는 세액에 50%를 감면 부과됨을 알리는 내용의지방세 감면신청 처리 통보(OOOOOOOO)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05년 1월분부터2009년 4월분까지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50% 경감한 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이 건 사업장이사업소세 과세 제외대상인 연수관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02조 제1항에서 사업소용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축물을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연수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연수관은사업소내의종업원의 후생·교양 시설을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사업장과 같이 사업장 전체가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이 건 사업장이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하여 보면,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이 건 사업장은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동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인바, 처분청담당공무원의 답변을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사업소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청구법인의 주장도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