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 사업장이 사업소세 감면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66 선고일 2010-10-19 조세심판원

[요지] 연수관은 사업소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업장 전체가 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 소재사업장(연면적 33,312.8㎡,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사업소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이 건사업장에 대한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이 사업소세 감면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한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월별 및 연도별로 과소신고 납부한 사업소연면적 및 종업원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종업원할 사업소세 75,194,550원 및재산할사업소세 11,993,590원, 합계 87,188,140원(가산세 포함, 연도별부과내역은 별표와 같음)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별 표>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내역 (단위:원) 연도별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계 본세 가산세 계 본세 가산세 계 75,194,550 51,479,070 23,715,480 11,993,590 7,969,610 4,023,980 2005 17,268,350 10,463,890 6,804,460 3,814,260 2,309,580 1,504,680 2006 17,140,710 11,154,760 5,985,950 3,568,610 2,313,830 1,254,780 2007 18,357,480 12,851,550 5,505,930 2,397,210 1,673,100 724,110 2008 17,649,380 13,193,730 4,455,650 2,213,510 1,673,100 540,410 2009 4,778,630 3,815,140 963,490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인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OOOOOO의분사무소로철도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객및 화물열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컨트럴 타워의역할을 수행하므로이 건 사업장은 OOOOOO의 필수 사업장에해당하고, 철도산업발전법제3조 제1호에서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같은 법제3조 제2호 바목에서 철도시설에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포함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장은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사업소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OOOOOO가 OOOOOOO제9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해당한다. (2)이 건 사업장이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업소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시행령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제외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연수관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는 부과할 수 없다. (3)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최초 과세시기였던 2005년도에이 건사업장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동 조항에서재산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수년 동안 처분청과 의견 다툼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평온하게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왔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하는것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행위 또는계산은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과세되지 아니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직접적으로 위배 되므로이 건 사업소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이 건 사업장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의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사업장은 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종사자의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으로 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연계운송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아닌 종사자를 교육을 담당하는것은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것에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방세법령을 해석할 것이라면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OOOOOO에 대한 감면규정을법으로 정하면서 감면 목적사업을 OOOOOOO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개발사업에 한한다)라고 한정하여 명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목적사업을 해석한 법제처 유권해석(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이 건 사업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사업소세 과세제외대상인 연구관에 해당한다는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사업장은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종업원훈련시설인 연구원이나 교육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이 건 사업장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담당공무원의 공문서를 통한 검토를 신뢰하여 사업소세를 50% 감면하여납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였듯이 단순히 재산세 담당직원의 답변만을 믿고 감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 스스로 감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시 감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두통보를 받고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안전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법인 주장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에서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소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착오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로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의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 사업장이 사업소세감면대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부동산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연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⑥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의 OOOOOO법제9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OOOOOO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4~5 삭제

6. 철도공사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말한다.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5.12. 처분청에 이 건 사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5.5.17.청구법인에게 감면신청이 처리되어2005년 재산세(건물, 토지)는 세액에 50%를 감면 부과됨을 알리는 내용의지방세 감면신청 처리 통보(OOOOOOOO)를 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05년 1월분부터2009년 4월분까지의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50% 경감한 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이 건 사업장이사업소세 과세 제외대상인 연수관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02조 제1항에서 사업소용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축물을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연수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연수관은사업소내의종업원의 후생·교양 시설을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사업장과 같이 사업장 전체가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이 건 사업장이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하여 보면,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이 건 사업장은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동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인바, 처분청담당공무원의 답변을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사업소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청구법인의 주장도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