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63 선고일 2010-10-01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2009.10.14.과 2009.12.16.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7,443,950원, 농어촌특별세 2,779,470원, 등록세 42,672,250원, 지방교육세 7,874,150원, 합계 100,76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8. ○○○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을 1,037,000,000원으로, 상호는 ○○○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9.1.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사업장(부동산임대업) ○○○으로 운영하던 ○○○ 등 3필지 토지 748.90㎡ 및 그 지상 건축물 2,107.0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부산광역시장이 2009.9.7.∼2009.9.17.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세감사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가 취득한 주식가액 1,036,710,000원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036,718,560원보다 8,560원이 적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은 2009.10.14. 이 건 부동산 중 금정구 관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769,927,5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1,000분의 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49,070원, 등록세 14,787,300원, 지방교육세 2,726,100원, 합계 37,160,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고,

○○○은 2009.12.16. 이 건 부동산 중 ○○○ 관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072,333,56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794,880원, 농어촌특별세 2,779,470원, 등록세 27,884,950원, 지방교육세 5,148,050원, 합계 63,607,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고, 상법 규정상 1주당 액면가액 미만의 출자금액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 미만 금액인 8,560원을 출자포기 하여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하여 주식을 교부한 것이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⑵ 청구법인의 설립자금 중 290,000원(29주)은 현물출자자의 딸인 ○○○ 명의로 출자되어 있음 뿐,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자가 전액을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사실상 출자금액은 1,037,000,000원으로서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036,718,56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 자체를 현물출자 하면서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액은 1,036,710,000원이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036,718,560원에 미달하는 것이 제출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1주를 단주처리 함으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법인의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⑶ 상법 제330조【액면미달 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부동산임대)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공인회계사 ○○○이 2008.12.10.을 기준으로 작성한 현물출자가액확인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에서 현물출자할 총자산 2,271,718,560원 중 총부채 1,235,000,000원을 공제한 1,036,718,560원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29. ○○○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현물출자자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6항 가목에서 “현물출자자인 ○○○에게 부여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103,671주를 교부함(1주의 액면금액은10,000원임). 1주 금액이 미달하는 금 8,560원은 주식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총금액 금 1,036,710,000원을 부여하고자 함”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이 설립된 사실 등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⑶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금전출자가 원칙이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현물출자 되는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회사설립시부터 자본에 결함이 생겨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주수(株數)를 배당함으로 인하여 금전출자한 주주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30조 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물출자한 가액 1,036,718,560원 중 청구법인의 주식액면가인 10,000원에 미달하는 8,560원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단주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