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의 주장 (가)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한 “건축중”의 의미를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1호 라목의 “건축중”의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건축중”의 의미를 주택에 적용해야 한다면 주택 등의 멸실이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바, 당연히 재산세가 주택분으로써 재계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2)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1호 라목을 추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요강을 보면,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해도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공평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3)그렇다면, 처분청의 과세는 법조항의 해석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써 이는 국민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를 해치고 공익상의 입법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08년도 재산세가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O의회의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과세형평성의 문제점을 협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1호 라목을 신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전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116호(2010.4.20.)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3년 동안은 착공전이라도 전년도 주택기준세액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당세액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되었고,이는 위 개정요강과 일치하는 것으로 2009년 재산세 부과당시에 반드시 검토적용하였어야 할 내용을 추가로 해석한 것이고, 처분청의 착공전이라던가 멸실등기일로부터라는 해석도 위 개정안에서 사실상 멸실한 날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조세법 해석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이익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이 건 토지 중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비과세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 등 교회 소유 토지(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종교시설 부속토지”라 한다)는 2009.5.28. 현재 촬영된 사진만으로 건축물이 멸실되고 건축공사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속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OOO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멸실등기일(멸실시점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상건축물 철거 후 건축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인 토지의 지방세를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이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당 종교시설들도 부득이하게 범사회적인 공익차원에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 건축물이 철거 되었고, 종교단체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신축될 종교시설을 수익용으로 양도할 사항이 아니며,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중지하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여 계속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이 철거된 짧은 기간에 대하여 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동일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을 심히 저해하며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3)즉,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체에 대한 담세능력에 기초한 수익세적 성격이라면, 종교활동에 대해 각종 법률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비과세나 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조세를 부담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종교시설이 사유재산과 같은 수익적 자산이 아닌 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4)처분청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며 엄격해석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논리를 펴며 지방세법을 적용하였으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그 최고의 목표로 두며 모든 국민은 조세평등주의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고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법률에 의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사항은 OOO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알림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알림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말소 건축물대장, OOO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현황, 착공신고서 등 과세정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07.8.27.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2008.5.16.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다) 2008.11.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라) 2009.5.28. 현황 촬영 사진 (마) 2009년 9월 현재 이주 현황: 99%, 미이주1%(33세대 중 조합원 27세대) (바) 2009.10.26. 착공 신고 (2)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건축중”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건축중”의 의미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이란 신축·증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중”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건축중”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건축중”의 의미 적용에는 주택과 건축물을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나) 한편,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다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으로써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자 함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의 건물이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지방세법 제1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1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한 것이므로 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서 재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다)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토지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 건 사업구역의 토지는 “건축중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상당 세액”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종교용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종교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다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으로써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자 함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서는 종교시설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멸실 등기일(멸실시점 포함)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종교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 적용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나)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지만, 종교용 건축물은 멸실된 상태에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며,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 주택 건설에 공여되고 있어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철거된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9.5.2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2007.8.27. OOO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2008.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OOO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OOO를 하였다. (다)조합은 2008.11.3.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다.
1. 건축물수: 1,426동, 연면적: 199,104,673㎡
2. 소유자: OOO재개발조합
3. 철거일자: 2008년 11월~2009.12.31. (라) 조합은2009.10.26. 설계자를 (주)OOO로, 시공자를 (주)OOO(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법한지를본다. 1)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2. 그런데,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7.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은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2009.5.2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1498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신설이유를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의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건축중이 아니라하더라도 건축 중인 토지로 해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조합은 2007.8.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8.11.3.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한 다음, 2009.10.26. 착공신고서 제출하였고,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건축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종교 등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규정에서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기간만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조합은 (주)OOO에 철거용역을 주어 이 건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2009년 2월말에 대부분 철거를 하여 2009.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과세대상 구분 및 과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