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60 선고일 2010-10-12 조세심판원

[요지] 학교법인이 당해 운동장과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분함으로써 토지는 기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토지 939㎡(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 OOOO(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를 각각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학교법인이 2007.4.28.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07년도분 2,185,992,000원·2008년도분 2,691,64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888,170원, 도시계획세 7,316,440원, 지방교육세 4,777,630원, 합계 35,982,240원을 200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상세내역 아래표 참조). 구 분 과세표준 (원) 산 출 세 액(원)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계 19,887,310 23,888,170 7,316,440 4,777,630 2007년도분 2,185,992,000 16,094,930 10,679,960 3,278,980 2,135,990 2008년도분 2,691,643,500 35,982,240 13,208,210 4,037,460 2,641,64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의신청(결정: 기각)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학교법인이 은광학원을 설립한 후 1964년 이래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운동장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사유재산권 침해상태가 지속되어 학교법인에 시가에 따라 매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운동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액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법인은 청구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매매가액을 낮추는 등의 양보를 얻어낼 계획에서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한 후 2007.5.1. 청구인에게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고 울타리가 설치되었음을 인지함과 아울러 학교교사쪽(북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자유자재로 울타리 내부 출입이 가능한 사실도 인지하였는바, 이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유권자가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일반적인 행위와는 상반되는 행위로 청구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매수가격을 낮게 하고자 하는 학교법인의 계략으로 보아야 할 뿐 달리 볼 수 없고, 더구나 2009년 5월 현재 학교법인이 처분청에 소유자인 청구인이 토지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었지만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설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울타리 설치 후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였을 뿐더러 당시 이미 울타리를 철거하였다고 통지한 이상, 이는 학교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면서 유료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OO(OOOOOOOOO OO OOOOOOOOOO)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기 전까지 이 건 토지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7.4.28. 학교법인이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구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 동안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인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수 년간 학교법인이 운동장 일부로 사용하다가 그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당해 토지와 운동장을 구분한 경우 이를 학교법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1. 학교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운동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2007.4.28.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2009.2.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건 토지의 학교용지를 확인한 바 운동장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울타리로 공사되어 실제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2009.5.4. 학교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1964년 이래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현실적으로 토지가 운동장 가운데에 소재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설치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고자 할 목적이었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 울타리 설치 후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울타리를 철거하였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우리 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2010.9.14.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O 체육학습시설(운동장)과 학생들의 안정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조속하고 원만한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OOOOOOOOOOOO 체육학습이 동일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OOOOO는 남녀공학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 울타리를 설치하였지만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O 학생(약 1,900명)들의 체육학습장(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이기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OOOOOOOOO).

(6)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2007.4.28. 학교법인이 당해 운동장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분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기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우리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학교법인의 회신 내용에 “OOOOOOOOOOOO 체육학습이 동일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고, 특히 OOOOO는 남녀공학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그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