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이 당해 운동장과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분함으로써 토지는 기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학교법인이 당해 운동장과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분함으로써 토지는 기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1) 2007.5.1. 학교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운동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2007.4.28.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2009.2.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건 토지의 학교용지를 확인한 바 운동장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울타리로 공사되어 실제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2009.5.4. 학교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1964년 이래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현실적으로 토지가 운동장 가운데에 소재하고 있어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 설치를 강행하였던 이유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고자 할 목적이었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 울타리 설치 후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울타리를 철거하였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우리 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2010.9.14.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O 체육학습시설(운동장)과 학생들의 안정성 확보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조속하고 원만한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OOOOOOOOOOOO 체육학습이 동일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OOOOO는 남녀공학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 울타리를 설치하였지만 이 건 토지는 OOOOOOOOOOOO 학생(약 1,900명)들의 체육학습장(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이기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OOOOOOOOO).
(6)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2007.4.28. 학교법인이 당해 운동장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구분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기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우리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학교법인의 회신 내용에 “OOOOOOOOOOOO 체육학습이 동일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고, 특히 OOOOO는 남녀공학으로 축구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그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