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부의 강의실만 사용하는 학교용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59 선고일 2010-10-25 조세심판원

[요지] 학생수 감소로 학교시설의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 OOO 외 202필지 토지880,335㎡ 및 그 지상건축물 53,276.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에 1999년 3월부터 OOOOO OOOOO(이하 “이 건 학교”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08년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3.25.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99필지 642,560㎡ 및 건축물 25,557.71㎡(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이 건 쟁점부동산의과세표준을 13,727,812,920원(토지 1,942,790,663원, 건축물 11,785,022,257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1,011,530원,공동시설세10,860,990원, 지방교육세 4,202,300원,합계36,074,820원을 2009.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학교의 학생 수가 줄었고, 이 건부동산의일부를 골프장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쟁점부동산을 학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학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이고 또한,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건 학교는 OOOOO와 상호간에 어느 곳에서나 수강을 할 수있는 것이며, 줄어든 학생도 엄연히 재학생이고, 폐교를 하지 아니하는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며,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통과시키지 아니한 골프장 이용계획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학교의 2개학과 학생만이 본관 일부와 예술학부동 일부만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이들 학과중 사회복지학과는 야간으로만 운영되고 모든 학사운영은OOOOO OOOOO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전공학부는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1회 이 건 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하여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학교 부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이 필요한데 2004년부터2007년까지 전기 및 상수도 납부세액이 2008년부터 급격히 줄었던것은 학교시설물의 이용 및 학생의 수가 급격히 줄어 교사동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이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의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학생수가 OOO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자연적으로 감소에 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 OOOOO 개교 이후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OO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 OOOOO 학교요람 조직도를 보면 사회복지학과와 자율전공학부만을 존치하고 관련학과 모두를 OOOOO로 이전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발전계획을전혀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고, 오히려 수년전부터 학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려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로이어졌음에도 이를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학교 일부를 골프장으로 계획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뭔가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설치 계획 평면도를보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학교시설을 설치할 계획 등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5.8. 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학교부지 880,335㎡의 절반인 435,967㎡를골프장으로 계획증빙하고 있으며, 또한 2005.4.8.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 ⇒ 수익용)및 처분 허가(478,724㎡)”를 득하였으며, 이는 2003년 OOOOO OOOOO로 학과를 옮겨 가면서부터 이 건 학교에 대하여 교육용보다 수익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건 학교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 관광레져시장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규정을 보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같은 조 제1호에서도비영리사업자가 학술 등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비과세 한다는 규정을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은 비과세요건을 이미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수의 학생들이 일부의 강의실만 사용하는 학교용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재산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75.12.30.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1993년 3월OOOOOO을 개교하였고, 1995년 3월OOOOO로 교명 변경을 한 후2003년 3월 OOOOO를 개교하여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건 대학의 연도별 신입생 모집인원은 2005년도 854명에서 2009년도 43명으로 감소하였고, 재학생도 2005년도 1,242명에서 2009년도 143명으로 감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06년 6월부터학교시설 일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5월 8일 OOO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 골프장 설치에대해 조건부(OOO O OOOOO OOOOOOOOO OO)로 가결 처리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문(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토지478,724㎡ 및 위 지상 건축물 3,824.17㎡)에 대하여교육용 기본재산에서수익용으로 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았음을회신하였다. (라)OOOO 세정과 조사공무원의 2009.3.25. 현지조사 보고서 기록에서 이 건학교는 2003년 OO캠퍼스 개교 이후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OO로 이전하였고,2008년도OOOOO 학교요람 조직도를 보면 사회복지학과와자율전공학과가 OO캠퍼스만이 존재하며, 현재 사회복지학과 4학년 44명, 대학원생16명이 야간에 주 2회(월,수) 본관 1층2개의 강의실을 사용하고,강의동등 건물은 본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자물쇠로채워져 있으며, 이 건학교 직원현황은 사무처 2명, 경비 3명, 일용인부 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2009.4.1. 조사기록에서도 본관(강의동) 일부와 도자기 체험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 건축물은 출장일 현재 미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면서,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살펴보건대,2003년 3월 OOOOO OOOOO 개교 이후, 매년이 건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2005년도에 854명 및 1,242명에 이르던 신입생모집인원 및 재학생수가 2009년도에는 각각 43명 및 143명에 불과한 점,2006.6.16.부터 학교시설의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추진하면서 이 건 학교의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및처분허가를 받은점,처분청이 2009.3.25. 및 2009.4.1. 이 건학교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강의동 등 건물은 본관 일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물쇠로채워져 있고, 교직원도 사무처 직원 2명및 경비 3명에불과하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부동산의 일부만이 학교용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고있는 것으로인정되어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