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58 선고일 2010-10-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9.5.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71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71,650원의 부과처분(신고)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로부터 1998.10.20. 건축허가 및 2002.11.15. 공사착공 신고된OOOOO OO OOO OOOOOOO 답 5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7.10.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 296.3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5.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9.5.12.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2009.5.14.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9.5.12.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25,755,000원(200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 1㎡당 51,000원 × 505㎡)을 산정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361,580,000원(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 1㎡당 716,000원 × 505㎡)의 차액 335,8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716,500원, 농어촌특별세 671,650원, 합계 7,388,150원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8.26.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대신 인근 유사토지의 200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1㎡당 587,000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9.11.4.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당초 과세표준액을 335,825,000원에서 270,680,000원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5,470,440원, 농어촌특별세 547,040원, 합계 6,017,480원(가산세 포함)으로 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마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상태이어서, 인근 대지가액인 306,000,000원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지가상승은 없었고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토지의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지목란에는 법정 “답”, 현실 “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 이전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고,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목공사비용과 건축허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각각 별개의 취득세 부과대상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등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에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가 1998.10.14 건축신고하고 2002.11.15 착공신고한 이 건 토지를 2007.10.15. 취득한 후 2009.5.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9.5.12.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과 우리 원에서 OOOOOOOOOOOOO O OOOOOO에게 조회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10.15. 전 소유자로부터 1998.10.20. 건축허가 및 2002.11.15. 공사착공 신고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여 2009.5.8. 사용승인 받은 후 2009.5.12.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서, 청구인은 현장사진, 착공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2007.9.18.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7.9.20.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법정 “답”, 현실 “대”로 기재되어있다. (다) 전 소유자는 2007.12.31. OOO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옹벽공사 및 매립공사비 55,000,000원, 지적측량 설계비 926,200원, 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6,355,360원, 건축 및 토목 설계비 10,000,000원 등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위 옹벽공사 및 매립공사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O(O)이 공사기간을 2007.8.1.~2007.9.3.로, 공사계약금액을 55,00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2007.7.30.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OOOO(O)가 공급일자를 2007.9.4.,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OOOO(O)는 2007년 2기 예정분(2007.7.1.~2007.9.30.)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발행분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3) 살피건대, 전 소유자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옹벽공사 및 매립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위 옹벽공사 및 매립공사의 시공사인 OOOO(O)가 공사금액을 매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이 건 토지의 현실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 소유자가 이미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매립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이어서, 매립공사 완료시점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사준공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96,435,000원(1㎡당 587,000원×면적 505㎡)으로서 공사착공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25,755,000원(1㎡당 51,000원×면적 505㎡)보다는 높지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06,000,000원보다는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그 후에 공사준공 및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