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한해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한해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1) 처분청이 2009.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10,836,020원, 지방교육세 1,999,050원, 합계 41,24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863,540원, 지방교육세 159,290원, 합계 29,437,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하수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2006.5.10. 청구법인은 (O)OOOO와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997,000,000원으로, 명도시점은 2006.7.31.로 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쟁점 가설건축물 매매대금은 첨부 내용과 같이 약속된 토지대금에서 초과지출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키로 하고 토지 중 최종토지 계약서 잔금을 지불한다. 모델하우스 사용은 2006.7.30.까지로 하고 (O)OOOO에서 책임지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OOOOO OO OOO OO 소재 골재야적장이 철거완료되면 잔금 중 100,000,000원은 그때 지급한다. 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 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O)OOOO의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12.22. 청구법인과 (O)OOOO는 쟁점 가설건축물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7,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잔금(297,000,000원) 중 최종잔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보조원장(선급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가설건축물 취득비용(총 지급액 967,000,000원)을 이 건 토지 취득비용(지장물 보상비)으로 계상하였다. (4)쟁점 가설건축물은 그 인허가 내역서에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고, 존치기간은 2003.9.19.부터 2006.9.15.이며, 주용도와 기타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모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다.
(5) 2006.5.10. 청구법인은 OOO 등과 체결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쟁점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쟁점 가설건축물은 매수인(청구법인)이 철거해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8.1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전인 2008.10.2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3,736,830원을 납부하였다.
(7) 살피건대, 첫째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같은 법 제107조 본문 및 제6호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은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취득비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비용을 이후 진행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거나 지장물 보상비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둘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성격의 부담금으로, 이 건 아파트 원시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비용은 이 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절차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쟁점 가설건축물 취득비용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