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금 완납전 철거된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취득비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57 선고일 2010-11-09 조세심판원

[요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한해 취득세 비과세이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주 문]

(1) 처분청이 2009.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10,836,020원, 지방교육세 1,999,050원, 합계 41,249,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863,540원, 지방교육세 159,290원, 합계 29,437,6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4. OOOOO OO OOO OO 외 14필지 토지 8,2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 52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비용을 15,714,397,335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신고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3,736,830원과 이 건 토지 일부(OOOOO OO OOO OO, OO OO OO, OO OOO OOOO OO)에 존치하고 있던 가설건축물(이하 “쟁점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취득비용(967,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된 비용 1,050,736,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90,070원, 농어촌특별세 1,324,700원, 등록세 10,836,020원, 지방교육세 1,999,050원, 합계 41,249,84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의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첫째,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당초 (O)O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구조가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철골조의 쟁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쟁점 가설건축물은 사업수행상 필요없는 지장물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잔금 또한 2006년 11월 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된 이후인 2006.12.22. 지급하였으며, 더구나 양도양수계약서상 그 특약사항으로 “쟁점 가설건축물 매매대금은 첨부 내용과 같이 약속된 토지대금에서 초과지출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키로 하고 토지 중 최종토지 계약서 잔금을 지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 건 토지상에 쟁점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지만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는 위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양도대금은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철거함에 따라 지급하는 재산의 손실보상비적 성격이기에 매매대금을 다시 신축 건축물인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하겠고, 둘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이는 하수도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이나 설치비용인데,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수도는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건과 관련된 하수도는 이 건 아파트 밖에 존재하고 있고, 소유자는 공공하수관리청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또한 공공하수관리청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소유자인 공공하수관리청에서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공사비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 가설건축물의 취득을 통한 철거가 선행되어야만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2006.5.10. 청구법인과 (O)OOOO가 체결한 쟁점 가설건축물 양도양수계약서에 2006.7.31. 쟁점 가설건축물 및 이에 부합되는 제반시설 일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명도처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3조에 매매대금은 997,000,0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9.23.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보조원장에 청구법인은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도의 대가로 2006.5.10. 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으로 2006.5.16.에 400,000,000원, 2006.8.11.에 100,000,000원, 2006.8.23.에 140,000,000원, 2006.12.22.에 최종 잔금 27,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가설건축물을 매입하였음이 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봄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둘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의 배수시설은 구내에서 공용하수도까지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내의 하수시설은 과세대상건축물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에서도 신축 건물 취득자가 당해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오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부착·부설한 하수도 시설은 고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일뿐더러 이 건 아파트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금 완납전 철거된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취득비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하수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5.10. 청구법인은 (O)OOOO와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997,000,000원으로, 명도시점은 2006.7.31.로 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쟁점 가설건축물 매매대금은 첨부 내용과 같이 약속된 토지대금에서 초과지출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키로 하고 토지 중 최종토지 계약서 잔금을 지불한다. 모델하우스 사용은 2006.7.30.까지로 하고 (O)OOOO에서 책임지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OOOOO OO OOO OO 소재 골재야적장이 철거완료되면 잔금 중 100,000,000원은 그때 지급한다. 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 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O)OOOO의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12.22. 청구법인과 (O)OOOO는 쟁점 가설건축물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27,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잔금(297,000,000원) 중 최종잔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보조원장(선급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가설건축물 취득비용(총 지급액 967,000,000원)을 이 건 토지 취득비용(지장물 보상비)으로 계상하였다. (4)쟁점 가설건축물은 그 인허가 내역서에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고, 존치기간은 2003.9.19.부터 2006.9.15.이며, 주용도와 기타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모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다.

(5) 2006.5.10. 청구법인은 OOO 등과 체결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쟁점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쟁점 가설건축물은 매수인(청구법인)이 철거해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8.1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전인 2008.10.2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83,736,830원을 납부하였다.

(7) 살피건대, 첫째 쟁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같은 법 제107조 본문 및 제6호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은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취득비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를 철거하였다고 하여 그 지급비용을 이후 진행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거나 지장물 보상비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둘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성격의 부담금으로, 이 건 아파트 원시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비용은 이 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절차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쟁점 가설건축물 취득비용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