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 OOO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 명의자인 OOO의 손자이고, 다른 공동등록 명의자인 OOO의 조카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와 OOO에게 이루졌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통합 과세내역서를 통해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는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와 OOO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