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55 선고일 2010-04-08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2급)인 OOO가 2001.5.29. 자(子)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 OOOOOOOO, OOOOOO OOO OOOOO, OO OO O OOOOO OO)에 대해OOO 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여 왔으나,공동명의 등록자인 OOO이 2002.3.19. 세대분가한 사실이 있다 하여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497,720원, 지방교육세 449,280원, 합계 1,947,000원을 2009.12.1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 명의자인 OOO의 손자이고, 다른 공동등록 명의자인 OOO의 조카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와 OOO에게 이루졌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통합 과세내역서를 통해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는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 등록자인 OOO와 OOO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의 적격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