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류단지 내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54 선고일 2010-10-18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단지 시설이나 공동집배송센타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물류단지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처분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OO 잡종지 4,600.1㎡(이하“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1,011,101,9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토지분) 4,805,500원,도시계획세 1,415,540원, 지방교육세961,100원, 합계 7,182,140원을2009.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8.6.24. OOOOOO로부터 분양받을당시물류단지시설용지 및 공동집배송센터부지로만 사용할 수있도록용도가지정된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라 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규정에 따른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동집배송센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물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공동집배송센터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과세 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단지내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제2호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규정에 의한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OO는 2003.7.14. 아래와 같이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유통단지 명칭: OOOOOOOO 2)유통단지 위치: OOO OOO OOO O OOO OO

3. 유통단지 면적: 805,580㎡

4.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OOOO OOO (나) OOOOO(O OOOOO) OO은 2005.8.5. 아래와 같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고시(OO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공동집배송센터명: OO OOOOOOOOO

2. 위치: OOO OOO OOO OOOOOO OO

3. 면적: 부지면적 201,975㎡

4. 사업자: OOOO (다) OOOOO는 2008.4.7. 아래와 같이 OOOO OOOO 개발사업준공인가를 공고(OOO OO OOOOOOOOO) 하였다.

1. 사업의 명칭: OOOO OOOO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가) 성명: OOOO
  • 나) 주소: OOO OOO O OOOOO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OOO OOO O OOOOO OO
  • 나) 면적: 486,062.1㎡

4. 준공인가 연월일: 2008.3.31 (라)청구인은 2008.6.24. 동 사업시행 지역 내의이 사건 토지를 OOOOOO로부터 분양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에 앞서 2009.6.2. OOOO OOOOO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물이 없음을확인·복명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목에서는물류터미널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및 제17조의2의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상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단지 시설이나 공동집배송센타 시설이 설치되지아니하여 실제 물류단지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