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의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48 선고일 2010-09-09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OO OOO OOO OOOOOO OOOO 가동 105호 건물 81.69㎡(대지 74.5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OOOOOOOO 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추진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OOO OOOOO에 2007.4.4. 수용(OOOOOOO OOOOOOOOOO OOOOOOOO)된 후 OOO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7단지 아파트 708동 603호 159.205㎡(대지 64.75㎡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특별공급 받아 취득한 후 2009.8.25. 취득신고와 함께 토지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청구인의 경우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337,106,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3,371,060원, 등록세 1,299,070원,지방교육세259,810원, 합계 4,928,940원을 2009.8.25.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2.2.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수용부동산을 28년 전에 취득하여 수용될 때 까지 거주하여 왔으나 1996년부터 OOO 소재 토지에 시설화훼 비닐하우스를 시작하면서 작목반 및 농협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만 OOO OOO OOO 152번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였음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은이 건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이 건 수용부동산이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의 공공사업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농어촌정비법제30조의 규정에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제78조 제1항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구·시·읍·면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에게 부동산이 매수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2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의 경우 1999.2.3. OOO OOO OOO 84-7(10/1)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8.29.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사업인가고시(OOOOO OOOOO OOO, OOOO OOOOOOO)가 된 후 2007.2.21. 다시 이 건 수용부동산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 OOO OOO 84-7(10/1)와 이 건 수용부동산인 OOOOO OOO OOO OOOOOO OOOO 가동 105호의 소재지는 연접되어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