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41 선고일 2010-09-20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산50 13,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431,109,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17,830원, 지방교육세 383,560원 합계 2,301,39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린벨트지역내의 토지로서 OOOOOO로부터 수용시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액이 1㎡당 45,400원으로 산정되었고, 2008.2.5.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자연녹지로 용도변경 되었는 바, 그린벨트당시의 재산세에 준한 세금은 납부할 수 있으나 용도 변경된 이후 과중하게부과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OOO OOOOOOO OO OOOOOOOOOO OO)이며, 2007년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관한감정평가액 산출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상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내내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OOOOO OO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고시 OOOOOOOOO(OOOOOOOOOO)호로 OOOOO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조사 내용

  • 가. 쟁 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임야를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가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부과되었던 재산세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포함된 OOOOO OO OOO, OOO, OO OOO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