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 내용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1)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포함된 OOOOO OO OOO, OOO, OO OOO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