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 (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40 선고일 2010-11-19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 인수가액이 소멸사업장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고 있으나 현물출자한 순자산가액 중 주식액면가인 5,000원에 미달하는 934원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주처리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한 것이므로 면제요건에 해당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063/조심2010지0064

[주 문] 처분청이 2009.1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607,520원, 농어촌특별세1,460,750원 및 등록세 17,638,570원,지방교육세3,235,560원, 합계36,94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0.14. 법인설립 후 OOO 토지 1,657.40㎡ 및 동 지상 건축물 10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후, 2009.10.16.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후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OOO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235,725,000원)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35,725,934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730,3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07,520원, 농어촌특별세 1,460,750원, 등록세 17,638,570원, 지방교육세 3,235,560원, 합계 36,942,4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2항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라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라고 함으로써 결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준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의 계산규정인 괄호내의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말한다)”라는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처분청이 판단하는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금액(235,725,000원)이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35,725,934원)이상이 안되기에 감면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238,500,000원)이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235,725,934원)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인 OOO 외 2인이 출자한 청구법인의 자본금 238,500,000원이 OOO이 운영했던 OOO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 235,725,934원 이상이기에 감면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감면 규정을 모두 충실히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 조항에만 국한하여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OOO의 주식 인수액이 235,725,000원으로 OOO이 운영하던 소멸사업장 OOO의 순자산가액 235,725,934원에 미달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및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에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것

(3) 상법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제330조(액면미달 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거주자인 OOO의 개인사업체 OOO은1998.1.15. 제조 및부동산업을 종목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9.9.7. 폐업하였고,OOO의 법인 전환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합계액 1,094,257,380원에서 부채의 합계액 858,531,446원을 공제한 235,725,934원이었다. (나)전환된 청구법인은목적사업을산업자동화 및 물류기계 설계, 제작설치 등 13개 사업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2009.10.14. 설립되었으며,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238,5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식의 총수 47,700주)이었고 자본총계는 238,500,934원(934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인 자본잉여금)으로 나타난다. (다)한편, 현물출자자 OOO이 출자한 자산은 235,725,934원이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주식 47,145주(주식인수금액 235,725,000원)를 부여하고 나머지 934원에 대한 권리는 OOO이 이를 포기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할 것을 동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하면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데,처분청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OOO의 주식 인수가액이 235,725,000원으로 소멸사업장의 ‘OOO’의 순자산가액 235,725,934원에934원 미달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상법 제329조 제3항 및 제330조에 의하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규정되어 있어 전환법인은 OOO이 현물출자한 순자산가액 235,725,934원 중 주식액면가인 5,000원에 미달하는 934원은 주식을발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주처리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OOO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