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04
[주 문]
1. 처분청이 2009.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63,216,080원, 지방교육세 12,643,210원, 합계 75,859,290원의 부과처분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이 200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분 재산세 415,970원, 지방교육세 83,190원, 합계 499,16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2,430,890원, 지방교육세 2,486,180원, 합계 14,917,070원과 2008년도 과오납금 환부분 재산세 18,470,190원, 지방교육세 3,694,020원, 합계 22,164,210원은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14,917,070
• 12,430,890
• 2,486,180 2008 당 초 72,737,090 60,614,250 12,122,840 변 경 50,572,880 42,144,060 8,428,820 차 액
• 22,164,210
• 18,470,190
• 3,694,020 2009 정 당 75,859,290 63,216,080 12,643,21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물류단지 내 주차장 부지와 공공용지(녹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시설 일부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나. (생 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생 략)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6. (생 략)
7. 녹지
8. ~ 14. (생략)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원시설”이라 함은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시행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8) 유통단지 개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0호, 2008.6.30.) 제1조【목적】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4.4.23. OOO와 처분청은 여주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에 OOO 개발사업의 내용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유통시설, 물류시설, 상류시설 등을 위한 단지의 개발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고, 본 사업은 OOO로부터 지정받은 OOO를 대상으로 하며, OOO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본 사업 준공인가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2005.11.23. OOO 개발사업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3) 2005.12.28.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토지상에 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취득한 자산 및 권리를 청구법인이 양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7.4.6.에는 변전소(532.94㎡) 및 저수조(294㎡)에 대하여, 2007.4.12.에는 판매시설(B지구 14,444.62㎡)과 창고시설(14,026.5㎡)에 대하여 각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5) 2007.4.16.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용허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16,209 상류시설용지 A부지 23,137 B부지 29,440 특산물판매장(C) 1,097 물류시설용지 집배송단지(D) 16,958 창고시설용지(E) 38,610 관리․편익․기숙사시설(F) 3,834 주유소․차량정비소(G) 1,802 저수조(H) 612 변전소(I) 719
(6) 2007.12.1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통단지내 공공시설(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준공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라”는 OOO 관련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고OOO, 이에 청구법인은 2008.5.9.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시실계획이 필요한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OOO에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변경계획 수립시 녹지(경관, 완충)시설로 결정하여 관리주체인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OOO.
(7) 2009년 9월 처분청이 제출한 OOO 개발계획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상 토지이용계획과 2009.11.20. OOO가 승인고시한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OOO상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65,500 100.0 물류 시설 용지 계 109,133 41.1 물류시설용지 소계 55,530 20.9 집배송단지 16,958 6.4 창고시설용지 38,572 14.5 저류시설 지하설치 상류시설용지 소계 53,603 20.2 상류시설용지 53,603 20.2 지원 시설 용지 계 38,164 14.4 관리․편익시설 3,679 1.4 주유소․차량정비소 1,802 0.7 지원시설 27,434 10.3 주차장용지 주차장 용지 3,588 1.4 노외주차장 공급처리시설 1,661 (5,944) 0.6 오수처리 저류조 등 공공 시설 계 118,203 44.5 도로 37,063 14.0 녹지 81,140 30.5 녹지용지
• -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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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살피건대, 주차장 부지와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본문에서 물류단지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차목에서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등의 대규모점포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호 본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 건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OOO상 토지이용계획 또한 물류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공여되는 지원시설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건축물 용도에 따른 토지의 객관적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1구의 건축물에 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장․철책․도로․인접여부․이용현황․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의 경우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어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고, 물류단지 내 도로에 의하여 물류단지시설과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위 도로는 물류단지 내의 원활한 이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것일 뿐 물류단지와 지원시설을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물류단지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겠고, 당해 물류단지시설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주차장 부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나, 개발을 완료한 후 일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그 지위가 전환되었다고 보아 재산세 경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2007.4.16.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전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2006년도의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개발중에 있는 이 건 토지 전체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2007년도부터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위 논리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 또는 100분의 50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2009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