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약에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하기로 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의 전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31 선고일 2010-03-24 조세심판원

[요지] 비과세대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24. OOOO(주)로부터 OOOOOOO 전동차 96량(TC1 Car 24량, TC2 Car 24량, M1 Car 48량, 이하 ‘이 건 전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9.8.18. 이 건 전동차에 대한 매매대금108,297,702,5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5,954,040원,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 합계 2,382,549,44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OOOOOO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은 OOO OOO에서 OOO OOOO 이르는 정거장 25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하여 OOOOO에 기부채납 후 운영하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1.27. 법률 제7386호로 제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2.12.2. 구 OOOOOOO으로부터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3.11.1. OOOOOO으로부터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다음,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한 협상과정을 거쳐 2005.5.16. OOOOO와 OOOOOOOOOOOOOOOOO(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을 받았다. (나)OOOOO는 이 건 실시협약 당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그 취득과 동시에 OOOOO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 및 부록15에서 이를 명시하여 운영기간중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08.7.24. 위 민간투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전동차(96량)를 OOOO(주)로부터 총 108,297,702,514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의 세제혜택 조항에 근거하여 이 건 전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6조의 비과세조건은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면제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가산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부득이 2009.8.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불복이유 (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주체인 OOOOO는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이 건 실시협약 문서로 명확히 표명한 바가 있고, 지방세법 제1조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세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징수가 처분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과세주체는 OOOOO이고, 따라서 과세주체인 OOOOO가 직접 이 건 실시협약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확인을 하고 이를 실시협약에 명시하기까지 하였다면, OOOOO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2. OOOOOO은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의 의미는 법령에 정한 규정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만일 지방세법 등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굳이 이 건 실시협약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OOOOO의 특별한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이 될 수도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제7장 ‘OOOOO 지원’ 항목 내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세제혜택의 내용이 부록15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대로 청구법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임이 명백하다.

3. 실시협약 부록3에서는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를 8,995억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4,200억원은 OOOOO가 분담하고, 나머지 4,795억원만을 민간이 부담하기로 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OOOOO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제세공과금 항목에서는 OOOOO의 비과세 약속에 따라 해당사항 없다는 의미로 ‘-’로 표기하였다. (나) OOOOO의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OOOOO와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록15에 위와 같이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고 명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비과세 견해표명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OOOOO와 이 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한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다)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

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OO의 세제감면 혜택부여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여 1단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2009.7.24. 위 사업에 필요한 이 건 전동차를 취득하였다.

2. 이 건 실시협약 부록3(총사업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건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8,9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중 제세공과금은 OOOOO의 세제혜택 부여 약속에 따라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의미로 ‘-’로 표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비규모에 맞추어 건설자금과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유치 등의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여 이 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 건 전동차를 취득하였다. (라)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이익침해

1. OOOOO는 청구법인의 이 건 전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청을 받고 태도를 변경하여 이 건 전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약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2.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전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실시협약상의 사업비지출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전동차를 취득하였던 것인데,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로 추가 사업비지출부담을 떠안아 피해를 입었다. (마)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OOOOOO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필요

1. 이 건 민간투자사업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건 실시협약을 체결할 무렵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자 이 건 실시협약상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해준 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이 건 취득세 등도 이 건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납부, OOOOOO의 사업비보전이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사)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OOOOOO 의견 (1)지방세법제105조에서는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전동차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가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차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이 건 전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2)조세관계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3)청구법인은 OOOOO와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하기위하여 협약을 맺어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협약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4) 그런데,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혜택을 갖는다.’라고 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비과세를 명시하였고, 법령상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법령에 정한 규정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비과세 조치해야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지방세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신뢰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5)또,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을 보충하는 기능으로 일반법규보다 앞설 수도 새로울 수도 없는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야 할 뿐이지 당사자 간의 실시협약을 이유로 법률이 여기에 구속받을 수는 없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한다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건 전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과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약에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의 전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2)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 지방세법

(3) OOOOO세조례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은2005.5.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OOOOOOOOOOOOOO(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1. 사업구간: OOO OOOO OOO OOO (OOOOOOO)

2. 노선연장: 약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3. 제9조(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①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OOOOO에 귀속되고, OOOOO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시행을 위해 추가로 매입하는 부대사업 부지(단, 도로, 녹지공간 증 관계법령상 OOOOO,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제외)와 기타 귀속대상 외의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4. 제60조(비재정적 지원) ⑧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혜택을 갖는다.

5. 부록3 1.총사업비 구분 금액(억원) 비고 조사비

• 설계비 183 공사비 8,232 보상비

• 부대비 298 운영설비비 25 제세공과금

• 영업준비금 257 총사업비 8,995

  • 주) 2003년 1월 2일 불변가격 기준(VAT 별도)

5. 부록15 (세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업 조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건설기간 중은 “과세”를, 운영기간 중 이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한다.

2.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단,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반영되도록 허용한다. (2)청구법인은 2009.7.24. OOOO(주)로부터 이 건 전동차를 108,297,702,514원에 취득하고, 2009.8.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조약 및 지방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혜택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부록15 제2호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라)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에서 과세주체인 OOOOOO은 이 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비과세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고, OOOOOO의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건 전동차를 취득하였음에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조세특례를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따른 비과세대상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의 세제혜택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실시협약 부록15 제2호에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의 의미는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마) 또한, 이 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제혜택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OOOOOO이 감면조례 등을 제정하여야함에도 OOOOOO은 이 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전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 납부, OOOOOO의 사업비보전이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가 OOOOO세이기는 하나 OOOOOO은 OOOOO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징수권을 처분청에 위임하였으므로 위임한 부과징수권을 철회하지 않은 이상, OOOOOO은 부과징수권이 없다할 것이고,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와 이 건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전동차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