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함께 매장을 이전하여 전시한 점 리무진 특수차량이라는 그 특성상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5월이 경과할 무렵에 실수요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을 볼때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함께 매장을 이전하여 전시한 점 리무진 특수차량이라는 그 특성상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5월이 경과할 무렵에 실수요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을 볼때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626,900원, 등록세1,253,800원, 합계 1,880,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9.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1년 5월이 경과한 2009.8.19.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OOOOOO OOOO으로, OOOOOO OOOO으로 이동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8.3.19.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가액은 25,590,000원이고, 2009.5.28. 매물 등록 당시 제기 가격은 26,000,000원이며, 2009.8.19.최종 판매가격은 22,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OO OOOO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함께 OOOOOO OOOO으로 이전하였다가 OOOO으로 옮기는 등 매장을 이전하여 전시한 점, 리무진 특수차량이라는 그 특성상 판매가 원활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5월이 경과할 무렵에 실수요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점, 이 건 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