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17 선고일 2010-08-26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87 토지 185.1㎡(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중 92.4㎡ 및 예지동 83 토지 89.3㎡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564,045,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182,530원, 도시계획세 2,189,660원, 지방교육세 1,236,500원, 합계 9,608,690원을 2009.9.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OO OOO OOO 87 토지 185.1㎡ 중 92.4㎡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05.0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52.53㎡(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1988년부터 20여년간 상호를 OOOO(간이음식)로 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고, 향후에도 계속 장사할 예정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이 건 토지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나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재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 용도에 맞게 과세하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3) 지방세법 제182조의 과세대상구분에 있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사업목적 및 생산적 성격의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2008년부터 이 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 성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5)토지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에 수긍하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그에 따라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나, 과세기준일 현재는 물론 수십년간 장사를 하여 온 지역에 대하여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억울한 처분이다.

(6) 또한, 1979년부터 OOO OOO 지역전체가 구 도시재개발법(1976.12.31. 제정 법률 제2968호)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일체의 건축물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해당지역은 대부분 단층 건물로 노후화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7)따라서, 건축물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랜 장사를 통하여 노후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떨어졌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구 도시재개발법(1976.12.31. 제정 법률 제2968호)에 의하여 1979년부터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해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증·개축이 금지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세(토지)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 OOOOOO OO).

(2)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계산한 것이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또한 매년 건물신축기준가액, 가산율 및 기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항목들이 인상되어 결정된다는 점과, 관계법령에 의해 증·개축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개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재산세(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한 증·개축으로 인한 제세발생 및 그 관리나 사용문제 등 여타 문제를 감안하면 단지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반드시 그 결과로 귀결된다는 원칙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토지의 현황

2. 이 건 건축물 현황 ※이 건 건축물의 지수: 2008년, 2009년: 0.9745 2007년: 0.9734 시멘트블럭조 60, 스레이트 100, 근린생활시설 125, 잔가율(2009 신축) 0, 가감산율 100/100, 위치지수 130(개별공시지가 1000만원이상), 125(개별공시지가 700만원~1000만원) (나) 이 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대비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연도 이 건 토지 이 건 건축물 건물/ 토지 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면적 신축가액 지수 시가표준액 2009 185.1 15,000,000 2,776,500,000 105.06 510,000 0.9745 52,214,820 0.0188 2008 185.1 15,000,000 2,776,500,000 105.06 510,000 0.9745 52,214,820 0.0188 2007 185.1 13,500,000 2,498,850,000 105.06 490,000 0.9734 50,113,620 0.020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의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07년에는 0.0200%이고, 2008년과 2009년은 0.0188%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2009년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세(토지)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건축에 제한이 있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라) 또한,이 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2009년 이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하더라도, 2009년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이상,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