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8.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6.25. 증여인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한 검인(OOOO OOOOOO)을 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2,212,000원, 농어촌특별세 221,200원, 합계 2,433,20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7.29. 취득세 2,213,320원 농어촌특별세 221,330원 합계 2,434,650원(가산세 포함)의 신고납부서를 재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7.29.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0.19.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증(OOOO OOOO OOOOO OOOOOOOOOOOOO)을 받았으며, 공정증서에 의하면 증여계약해제원인일이 2009.7.15.임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 2009.6.25.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OO OOOO OOOOOO)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10.19.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2009.6.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