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12 선고일 2010-02-2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25.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OO OOO OOO 388-341 대지 79㎡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7.29. 취득세 2,213,320원, 농어촌특별세 221,330원, 합계 2,434,65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재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7.2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9.9.29.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6.25. 증여인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에 검인을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증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9.7.15.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 지적과에 신고하고자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처분청 지적과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굳이 처분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10.17.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 OO)이지만, 지방세법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이 있었다고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승계취득 후 30일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함은 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30일 이내에 해약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해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증여인과 2009.6.2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한 후 30일 이내인 2009.7.15.에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 해제된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계약해지를 확인한 공정일자가 30일 이내인 것을 뜻하며 30일 이후에 계약해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의 작성일자가 2009.10.19.로 30일이 경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8.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25. 증여인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한 검인(OOOO OOOOOO)을 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2,212,000원, 농어촌특별세 221,200원, 합계 2,433,20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7.29. 취득세 2,213,320원 농어촌특별세 221,330원 합계 2,434,650원(가산세 포함)의 신고납부서를 재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7.29. 이를 납부하자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0.19.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증(OOOO OOOO OOOOO OOOOOOOOOOOOO)을 받았으며, 공정증서에 의하면 증여계약해제원인일이 2009.7.15.임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 2009.6.25.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OO OOOO OOOOOO)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9.10.19.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2009.6.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