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010 선고일 2010-09-1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며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22. OOO 외 49필지 토지 59,676.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7,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7.14.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에 대출취득수수료 500,000,000원 및 담보신탁보수비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비용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88,8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0원, 등록세 19,288,800원, 지방교육세 3,617,760원, 합계 43,515,36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구 OOO을 신뢰하여 쟁점비용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원인 및 경과에 대한 과정을 도외시하고 쟁점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쟁점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비용으로 처리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과 유권해석이 변경된 후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2006.1.23. 이후 발생 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신뢰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5.11.22. OOO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년, 대출취급수수료를 대출금액의 1%로 하여 50,00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취급수수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2005.11.22. 이 건 토지의 신탁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담보신탁보수비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절차적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구 OOO 질의회신은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사례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의견 (가)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질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질의에 대하여 개별적인 회신을 한 사실만으로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신뢰할 만한 신뢰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계정별보조원장(계정과목 - 판관:지급수수료) 및 대출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22.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취급수수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신탁을 위하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보수비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비용인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 OOO의 질의회신 만으로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OOO, 더욱이 위 구 OOO의 질의회신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것으로 쟁점비용인 대출취급수수료와 담보신탁보수비 대한 질의회신이 아닌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