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주유소에 운반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주유소에 운반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7.10. 및 2009.8.13. 3차례에 걸쳐 ○○○로부터 공급가액 74,80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리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2) 처분청이 쟁점주유소 현지확인하고 2010년 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공급자인 ○○○는 ○○○지방국세청장이 2009.5.1.부터 2009.9.30.까지 자료상 조사를 한 후 2009.12.23.자로 직권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 ○○○의 유류운반내역을 ○○○주식회사 등 정유회사에 요청하였으나 ○○○ 및 쟁점주유소와 관련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운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운반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주유소 및 ○○○에 운반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주유소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일별 유류수불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로부터 매입한 유류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50.9%가 되어 신고부가가치율이 과다하여 유류수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와의 실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신청을 거쳐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6.11.)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50.9%를 상회하고 유류수불현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의 출하전표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0.부터 2009.8.31.까지 82,28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의 ○○○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매의 출하전표에는 아래〈표2〉와 같이 운전기사 ○○○이 2009.7.10. 및 2009.8.13. 2차례에 걸쳐 ○○○ 소재 ○○○에서 출하된 경유 60,000리터를 ‘○○○’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주유소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9.7.10. 및 2009.8.13. 3차례에 걸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82,28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2〉출하전표 기재내역
○○○ (다) ○○○가 2009.9.30. 작성하여 쟁점주유소에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가 2009.7.10. 및 2009.8.13. 3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82,280,000원의 경유 60,000리터를 쟁점주유소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대금을 ○○○에게 송금하였고, 위 경유의 운송과 관련하여 ○○○로부터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 위 유류를 쟁점주유소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의 경유 운반기사인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운반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점, ○○○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주유소 및 ○○○에 운반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