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점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지점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고, 청구인은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오일뱅크의 출하전표와 ○○○지점이 유류저장시설 없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점에 대한 조사서(2009년 6월)에는 ○○○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실지로 탱크사용 및 입출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료상인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으며, ○○○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지점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이 ○○○지점에 텔레뱅킹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상 기재된 운송기사 이○○○·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서○○○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점 영업부장 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11.15.)에는 조○○○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오일뱅크의 출하전표 2매, ○○○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 1매,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점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의 96.4%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오일뱅크의 출하전표와 ○○○지점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