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인세법§93⑨에서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쟁점사용료는 09.10.14. 미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여 지급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개정된 법인세법§93⑨에서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쟁점사용료는 09.10.14. 미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여 지급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쟁점금액은 OOO전자측이 청구법인이 미국내에 가지는 특허실시권을 미국에서 침해한 대가로서 미국원천소득이다. 비록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제조 활동이 특허 침해 대가를 지불케 하는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판매한 사실이 그 대가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미국원천소득이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할 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원천세)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한․미조세조약이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보다 우선하며,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을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하려면 한․미조세당국의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고,한․미조세조약규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을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동 조약 제6조 제3항), 동 조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동 조약 제2조 제2항), 동 조약 및 국내세법에는 특허권의 사용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인세법규정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조항은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개정된 것으로서 국내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용”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목적상특허법이 아닌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지를 정한 것은 조세조약에 배치되거나, 조세조약의 문맥상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미조세당국의 별도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한․미조세조약제27조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체약국(미국)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의 사항이다. (2)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제품을 개발․제조․공급한 OOO전자에 있으며 이는 판매만 대행한 OOO전자 미국과의 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OOO전자는 이 건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여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27조【상호합의 절차】 [1979.10.20](1)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와 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동일하게 귀속하는 것 (b) 일방 체약국의 조세 관할에 따라야 하는 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소득, 비용공제.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 (c)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d) 소득과 비용공제를 일관성있게 계산하는 것, 또는 (e)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구두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상호 회합할 수 있다.
(4)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라 양 체약국이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조세의 환불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미합중국법인인 청구법인과 OOO전자와 사이의 특허권침해소송 중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전자는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분에 대하여는 당초 원천징수․납부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2009.9.7. 청구법인과 OOO전자가 체결한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OOOO OOOOO OO OO
(2) 이 건 과세당시 적용된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9호의 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나) 동 법률 조항의 개정취지는 당초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급지 또는 사용지에 의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상에 의하면 미합중국의 경우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선고, 2005두8641) 등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국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특허권의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고 동 조항은 이 법 시행(2009.1.1.)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후단 단서의 개정 규정에 근거한 것이나,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동 법 제28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는한․미조세조약제6조가 적용되어야 하나한․미조세조약은 법인세법 개정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소득의 과세권을 배부함에 있어서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에서 “재산의 사용”지국에서 소득원천이 있고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에 의하여 따라야 할 것인 바, 2008.12.26.법인세법제93조 제9호를 개정하여 “사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동 법 개정 이후에한․미 조세조약에 명시적인 반대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지는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OOO전자가 청구법인이 미국내에 가지는 특허실시권을 미국에서 침해한 대가이므로 미국원천소득이고,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제조 활동이 특허 침해 대가를 지불케 하는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판매한 사실이 그 대가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미국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8.12.26.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와 한․미조세조약제14조 제4항 및 동 조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009.9.7. 청구법인과 OOO전자간에 체결한 특허 교차- 라인센스 & 해결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삼성전자에 의한 라이센스를 받은 청구법인특허의 사용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로열티, 피해 또는 다른 보상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OOO전자는 동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었는 바,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중369. 2011.5.24.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