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부터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8월 ○○○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 사업장 소재지는 ○○○ 약 8평이고, 당해 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 소재 저유시설 및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후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가공거래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 매출처들은 신원미상의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처럼 보이기 위해 ○○○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시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며, ○○○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 매출처 대부분이 거래금액을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로 ○○○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금액 대부분은 다시 자료상 확정업체인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 바, 이는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 매출처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상 유류운송내역(차량번호, 유종, 유량, 운전자)을 4대 정유사의 물류센터에 조회한 결과, 동일자에 출하된 유류 등이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류도착지와 상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은 2009년 8월 ○○○에너지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 소재한 4층 건물 중 2층의 5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사업장 주변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으며, ○○○에 소재한 주식회사 ○○○ 유류탱크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너지의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가공거래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에너지의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자로서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거래 및 결제대금에 대하여 조사한 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에너지는 자료상행위를 위한 연결업체에 불과하며 ○○○에너지의 매입 및 매출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은 같은 날 대부분의 금액이 주식회사 ○○○에너지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은 처음 쟁점매입처와 유류를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의 영업딜러인 ○○○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당시 유류차량의 운전기사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계좌이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 파악 및 거래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을 대사한 근거가 있음)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1999년에 개업하여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