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9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을 조사한 결과,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은 1999.6.20. 개업하여 철물제품인 풉업(세면기 부품 중 파이프 부분), 욕조용품인 바디샤워기 등에 대한 제조업 및 타일 등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장○○○이며, 이사 겸 영업본부장 박○○○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의 전기사용량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은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생 도기를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 등 12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1,090,699,000원(2007년 제1기 191,985,000원, 2007년 제2기 243,094,000원, 2008년 제1기 655,62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거래처만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의 장부상에도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기재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아래 [표]의 도급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도급공사계약서와 소송관련 자료(청구법인과 도급업자가 공사대금 관련 내용임) 및 위 공사장 욕조시설공사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공한 위의 공사에 위생도기 등 욕조 물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과는 이 건만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에 대한 ○○○ 이외의 고정거래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위의 공사에 실제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기간동안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의 ○○○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 이 건만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 이외에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의 고정매입처가 있어 보일뿐 아니라, ○○○의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