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상 확인 안되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4054 선고일 2011.02.17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6.23.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62,000원(2007년 제2기 20,000,000원, 2008년 제1기 10,06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년 9월 ○○○을 조사한 결과,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9.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783,790원(2007년 제2기 2,951,400원, 2008년 제1기 1,832,390원)과 법인세 7,382,850원(2007 사업연도 5,659,320원, 2008사업연도 1,723,53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거래금액인 33,068,200원(2007년 22,000,000원, 11,068,2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지하1,2층공사(2007.6.10.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 증축공사(2008년 5월)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욕조용품과 위생도기를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위 공사장에 투입하고, 대금은 5~10% 할인하는 조건으로 거래시마다 현금결제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장소장 전대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의 출금일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불일치하며, 대금지급에 대한 장부 정리(현장소장 이○○○에게 전도금 형식으로 처리하였음)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물품투입 공사내역·청구법인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9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을 조사한 결과,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은 1999.6.20. 개업하여 철물제품인 풉업(세면기 부품 중 파이프 부분), 욕조용품인 바디샤워기 등에 대한 제조업 및 타일 등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장○○○이며, 이사 겸 영업본부장 박○○○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의 전기사용량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은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생 도기를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 등 12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1,090,699,000원(2007년 제1기 191,985,000원, 2007년 제2기 243,094,000원, 2008년 제1기 655,62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거래처만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의 장부상에도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기재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아래 [표]의 도급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도급공사계약서와 소송관련 자료(청구법인과 도급업자가 공사대금 관련 내용임) 및 위 공사장 욕조시설공사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공한 위의 공사에 위생도기 등 욕조 물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과는 이 건만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에 대한 ○○○ 이외의 고정거래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위의 공사에 실제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기간동안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을 생산하지 아니하였고, ○○○의 ○○○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 이 건만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 이외에 위생도기 등 욕조용품의 고정매입처가 있어 보일뿐 아니라, ○○○의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