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4053 선고일 2011.02.2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OOO OOO OOO OO동 743-4 다가구주택[토지 325.4㎡, 건물 628.6㎡(주거용 371.49㎡, 비주거용 257.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토지지분 1/2, OOO 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303동 1401호 및 OOO OOO OOO OOOO OOO OO아파트 103동 1605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183조 제1항의 규정(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에 따라 산정한 공시가격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2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0.11.23.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916,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2개의 주택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임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기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기목적이 없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무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은 지하 1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 및 3층은 다가주주택으로 확인되고,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정OO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은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종합부동산세법에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기목적이 없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