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부당함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은 지하 1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 및 3층은 다가주주택으로 확인되고,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정OO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한 2주택은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종합부동산세법에 투기목적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기목적이 없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