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4052 선고일 2011.02.21

자료상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한 것으로 확인됨 점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부터 ○○○리 368-2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63만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비스(이하 “○○○에너비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05만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이하 ○○○에너지 및 ○○○에너비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48,3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8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 및 ○○○에너비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 등록증·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만약 실거래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도 없이 유류딜러를 통해 유류를 매입한 점, ○○○에너지 및 ○○○에너비스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로 거래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에너지 및 ○○○에너비스와의 거래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에너지 및 ○○○에너비스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에 주소를 둔 ○○○에너지는 사무실만 있는 상태로 운반차량은 전혀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고 유류 매입내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래대금으로 ○○○에너지에 입금된 금액은 동 일자에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 동○○○의 진술에 의하면 유류 저장탱크도 없고,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다수의 딜러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자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동에 주소를 둔 ○○○에너비스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무실은 10평 정도의 오피스텔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사업자 정○○○은 전액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에너비스의 매입처) 대표이사 송○○○의 권유로 ○○○에너비스를 설립하였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을 하였고 무자료 유류가 유통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 어디에서 출하되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전액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 및 ○○○에너비스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에너지 등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