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한 것으로 확인됨 점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자료상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한 것으로 확인됨 점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에너지 및 ○○○에너비스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에 주소를 둔 ○○○에너지는 사무실만 있는 상태로 운반차량은 전혀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만 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고 유류 매입내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래대금으로 ○○○에너지에 입금된 금액은 동 일자에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 동○○○의 진술에 의하면 유류 저장탱크도 없고,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다수의 딜러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자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동에 주소를 둔 ○○○에너비스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무실은 10평 정도의 오피스텔로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사업자 정○○○은 전액 자료상인 주식회사○○○에너지(○○○에너비스의 매입처) 대표이사 송○○○의 권유로 ○○○에너비스를 설립하였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을 하였고 무자료 유류가 유통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 어디에서 출하되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로 전액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 및 ○○○에너비스는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에너지 등이 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유류 실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